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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십적(人生十蹟)

인생십적(人生十蹟) 인생엔 열 가지 기적(奇蹟)이 있고, 세상은 이를 일러 인생(人生) 십적(十蹟)이라 부릅니다. 님은 지금까지 몇 개의 기적(奇蹟)을 경험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一蹟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二蹟은 좋은 부모형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三蹟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이요, ○四蹟은 마음을 모두 주고 싶은 진실한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五蹟은 효성스런 자식을 얻는 것이요, ○六蹟은 존경스런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七蹟은 비명횡사 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는 것이요, ○八蹟은 평생 재물에 궁하지 않을 만큼 갖는 것입니다. ○九蹟은 인연과 사별할 때 임종을 지키는 것이요, ○마지막 十蹟은, 죽음에 이르러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장년 12道

장년 12道 第1道- 언도(言道) 나이가 들면 말의 수(數)는 줄이고, 소리는 낮추어야 한다. 第2道- 행도(行道) 나이가 들면 행동(行動)을 느리게 하되 행실(行實)은 신중(愼重)해야 한다. 第3道- 금도(禁道) 나이가 들면 탐욕(貪慾)을 금(禁)하라. 욕심(慾心)이 크면 사람이 작아 보인다. 第4道- 식도(食道) 나이가 들면 먹는 것이 중요하다. 가려서 잘 먹어야 한다. 第5道- 법도(法道) 삶에 규모(規模)를 갖추는 것이 풍요(豊饒)로운 삶보다 진실(眞實)하다. 第6道- 예도(禮道) 나이든 사람도 젊은이에게 갖추어야 할 예절(禮節)이 있다. 대접(待接)만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第7道- 낙도(樂道) 삶을 즐기는 것은 욕망(慾望)을 채우는 것에 있지 않다. 간결(簡潔)한 삶에 낙(樂)이 있다. 第..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 왜 내가 당신과 살아야 하느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굳이 따지지 마시게 사람 사는 길에 무슨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삶과 사랑에 무슨 공식이라도 있다던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당신이 좋아서라고만 어떤 이의 시처럼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한 조각 흰 구름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가면서도 그 얼마나 여유롭고 아름답던가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네 남을 부러워하지 말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 보다 더 많은 고민이 있고 근심 걱정 나 보다 열 배 백 배 더 많더군 검은 돈 탐내지 말게 먹어서는 아니 되는 그놈의 돈 받아먹고 쇠고랑 차는 꼴 한 두 사람 본 것 아니지 않은가, 받을 때는 좋지만 알고 보니 가시방석이요 뜨거운 불구..

늙음의 미학(美學)과 인생무상(人生 無常)

늙음의 미학(美學)과 인생무상(人生 無常) ◯ 늙음의 美學 느티나무 잎 하나 빙그르르 휘돌며 떨어진다. 내 삶의 끝자락도 저와 같다. 어느 바람에 지는 줄 모르는 낙엽이 땅에 떨어지기까지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것은 분명히 절규가 아니라 춤추는 모습이다. 낙엽 지기 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 아름다운 단풍이었다. 말년의 인생 모습도 낙엽처럼 화사(華奢)하고 장엄(莊嚴)한 파노라마(panorama) 이어라. 적어도 나의 경우에는 봄꽃보다 가을 단풍을 더 아름답게 본다. 아침 이슬도 아름답지만, 해 질 녘의 저녁놀은 더 아름답다. ‘삶의 유혹(誘惑)’과 ‘죽음의 공포(恐怖)’ 이두 가지에서 벗어나고자 고민하는 것이 인생의 참 공부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늙음의 내리막길이다. 등..

소욕지족(少欲知足)

소욕지족(少欲知足)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가난한들 무슨 손해가 있으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부유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할 수 있으면 얻는 것보다 덜 써야 한다. 절약하지 않으면 가득 차 있어도 반드시 고갈되고, 절약하면 텅 비어 있어도 언젠가는 차게 된다. 덜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덜 갖고도 얼마든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소유와 소비 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존재 지향적인 생활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 소유 지향적인 삶과 존재 지향적인 삶은 우리들 일상에 두루 깔려 있다. 거기에는 그 나름의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느 쪽 삶이 우리가 기대어 살아갈 만한 삶이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삶인가 뚜렷이 드..

100세 시대(時代) 단상(斷想)

100세 시대(時代) 단상(斷想) 캐나다 퀸스대학 철학교수 크리스틴 오버롤의 저서 "평균 수명 120세, 축복인가? 재앙인가?"를 만난 것은 8년 전이다. 평균수명 120세! 그때는 인간들의 희망사항으로 여겨져 웃고 말았다. 최근 보험회사들이 쏟아 내는 ‘100세 보장’ 광고를 대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 놓기로 했다.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100세 시대의 리스크’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위험(risk)을 경고하기에 이른 것이리라. 리스크 목록들 중에서 4대 리스크로 꼽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돈 없이 오래 살 때 (無錢長壽) *2. 아프며 오래 살 때 (有病長壽) *3. 일 없이 오래 살 때 (無業長壽) *4. 혼자되어 오래 살 때 (獨居長壽) 우리는 이들 ..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전쟁에 반대하지 않았다 [일본史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전쟁에 반대하지 않았다 [일본史람] 박광홍 입력 2022. 08. 08. 11:27 댓글 55개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일본史람] 보신에 급급했던 제국 일본의 지도자들, 나라를 파멸로 이끌다 [박광홍 기자] 어김없이 8월이 돌아왔다. 8월의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일본 사회는 다시금 과거의 전쟁체험을 곱씹는다. 지난날의 지도자들이 무모하게 시작한 전쟁은 310만의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폐허만을 남긴 채 끝이 났다. 끝이 났다는 표현에 어폐가 있는지도 모른다. 패전국 일본은 승전국 미국에게 정치군사적으로 여전히 종속되어 있다. 소련군이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 발표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점령하여 병합한 '북방영토'의 수복은 요..

노년에 잘사는법

노년에 잘사는법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자.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 줄 것 을 기대하지 말자.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 로 하자.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젊었을 때 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 하지 말고, 뛰지 말자. 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자.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편한 것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늙은이라고 냉정히 대하더라도 화내지 말자. 자손들이 무시 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말자.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려면 취미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하자 일하고 공치사 하지 말자...

인생십적(人生十蹟)

인생십적(人生十蹟) 인생엔 열 가지 기적(奇蹟)이 있고, 세상은 이를 일러 인생(人生) 십적(十蹟)이라 부릅니다. 님은 지금까지 몇 개의 기적(奇蹟)을 경험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一蹟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二蹟은 좋은 부모형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三蹟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이요, ○四蹟은 마음을 모두 주고 싶은 진실한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五蹟은 효성스런 자식을 얻는 것이요, ○六蹟은 존경스런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七蹟은 비명횡사 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는 것이요, ○八蹟은 평생 재물에 궁하지 않을 만큼 갖는 것입니다. ○九蹟은 인연과 사별할 때 임종을 지키는 것이요, ○마지막 十蹟은, 죽음에 이르러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총경들 “경찰국 대신 경찰위 실질화” 법조계 “결국 통제 안받겠다는 것”

총경들 “경찰국 대신 경찰위 실질화” 법조계 “결국 통제 안받겠다는 것”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7.26 12:01 울산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관계자가 25일 오전 울산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와 류삼영 총경을 지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이 25일 언론인터뷰에서 “경찰 중립을 위해선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 상설화하고 권위를 높여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입법가능성도 희박한 방안으로, 결국은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가 설립·운영중이다. 법에는 국가경찰위가 국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