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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들 “경찰국 대신 경찰위 실질화” 법조계 “결국 통제 안받겠다는 것”

대한유성 2022. 7. 28. 06:28

총경들 “경찰국 대신 경찰위 실질화” 법조계 “결국 통제 안받겠다는 것”

입력 2022.07.26 12:01
 
 
 
 
 
울산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관계자가 25일 오전 울산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와 류삼영 총경을 지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이 25일 언론인터뷰에서 “경찰 중립을 위해선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 상설화하고 권위를 높여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입법가능성도 희박한 방안으로, 결국은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가 설립·운영중이다. 법에는 국가경찰위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휘·감독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7명의 위원 중 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이며, 실무를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도 없다. 류 총경을 비롯해 현재 경찰이 주장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은 이 기구를 총리실 산하 금융위, 공정위처럼 정책을 집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을 비롯해 번번히 입법화에 실패한 방안이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위 공동자문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 논의됐지만 2020년 경찰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권, 경찰을 비롯해 그 누구도 입법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을 통해 경찰을 직접통제하는 방식을 선호했고, 경찰 또한 지휘·감독기구의 실질화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위원회 실질화’ 주장은 결국 입법사항이고 언제 채택이 될 지도 모르는 제도를 빌미로 통제를 피해가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위원회 자체가 경찰이 ‘우리도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고 주장할 구실이 되는 ‘알리바이 기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류 총경이 언론인터뷰에서 “경찰 중립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에 여야, 시민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대의제 민주주의와 대통령제를 부정하는 운동권적 시각”이란 비판이 나온다. 강제력을 가진 경찰을 시민 통제에 맡긴다는 것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 체제와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경찰법 8조 2항은 ‘행안부장관은 경찰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위원장 및 위원 구성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 변호사가 맡고 있고, 현 민변 사무총장인 하주희 변호사도 경찰위원으로 임명돼 있다.

◇경찰국 설치에 경찰이 권한쟁의? “불가능”

류 총경은 언론인터뷰에서 “(경찰국 시행 저지를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제도 등 여러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침해 여부를 가리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을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다루는 절차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만이 심판청구 자격이 있다. 헌법에 경찰이 언급된 부분은 헌법 29조 1항에 군인 군무원과 함께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주체로 열거된 부분이 전부다. 경찰청 또한 헌법기관이 아니고,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장관은 헌법기관에 해당한다. 헌법 94조가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직접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류삼영 총경 등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들이 개별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의 외청인 경찰청은 권한쟁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서장들의 집단행동에 경고조치를 한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리(후보자)가 현실적으로 권한쟁의를 낼 가능성도 없다. 유일하게 권한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권한쟁의와 구조가 다르다. 검찰 또한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적격에 대해 심사숙고했었다. 헌법은 12조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고 검사의 영장신청(청구)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검사가 독립적으로 권한쟁의 주체가 되는 헌법상 국가기관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과 달리 수뇌부는 물론 법무부도 ‘검수완박’ 입법 저지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고 청구인 자격이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과 함께 권한쟁의 청구서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간부가 수뇌부에 맞서는 현재 경찰 상황에선 검찰과 달리 헌법쟁송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