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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측, 신성식 대검 부장 외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

대한유성 2020. 12. 10. 14:03

[속보] 윤석열측, 신성식 대검 부장 외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

기피신청 준비 위해 중단, 2시에 재개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10 11:49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과 이완규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한 5명의 징계위원 중 4명을 기피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한 위원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외대 교수는 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최근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정치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징계사유 중 하나에 대해 징계위원장이 이미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윤의 악수'라고 표현했고, 지난달 윤 총장 징계사유 조사가 변호사 신분이던 그의 사무실에서 이뤄지기도 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채널 A사건에서 KBS가 한동훈 검사장 오보를 내는 데 제보자로 지목됐지만, 직제상 검찰총장의 참모임을 고려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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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징계위는 개최일 전날까지도 ‘절차위반’ 논란이 계속됐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장이 기일 통지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지만 이날까지도 위원장이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10일 오전 시작된 징계위에서 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절차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오전 회의는 윤 총장 측 기피절차 준비를 위해 11시 36분쯤 중단됐다. 윤 총장측은 서면으로 기피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