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 윤석열 겨누나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0.12.11 03:00
2020년 12월 10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지인의 빈소를 방문하고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 오종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여권에선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 수사는 물론, 검찰이 수사해온 현 정권 관련 비리 사건을 가져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과 그 가족이 범한 직권 남용, 뇌물 수수,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야당에선 이 조항 등을 근거로 “공수처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거나, 검찰이 수사 중인 현 정권 관련 수사를 가져가 뭉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총장이나 아내·장모 관련 사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강민국(왼쪽), 최승재 의원이 10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상복을 입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총장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재판부 불법 사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의 사유를 들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들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구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과 그의 장모·아내 등과 관련된 사건 4건을 수사 중이다. 윤 총장 아내 김모씨가 회사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개입한 의혹 등과 윤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위원장의 친형 뇌물 수수·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이 사건들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야당에선 보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수처가 윤 총장이나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경우 차기 주요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 총장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조작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은 이 사건들을 ‘윤석열 검찰이 현 정권을 공격하려 무리하게 수사한 사건’이라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 정권을 위협할 만한 사건을 유야무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최경운 기자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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