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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인 차량 경비처리 시 체크 포인트

대한유성 2018. 11. 18. 07:00

 

 

 법인 차량에 대한 보험료나 유류비, 리스비 등을 비용처리 하려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고소득 사업자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그에 따른 유지비용을 손비에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많이 감소시켜왔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6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비용처리 하려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용처리 범위는 업무용 승용차 취득(취득세 및 부가세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비, 승용차 임차시 임차료 및 리스이자비용, 유류비, 수선비, 통행료, 주차료 등이다.



2016.1.1일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 해야 한다. 감가상각비 중 업무용 사용비율로 인정된 감가상각비 중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는 다시 업무 사용분은 유보처리 되지만 업무 외 사용분은 상여처리 된다.



감가상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용 사용비율이 80%인 경우 업무용 사용분에 해당하는 960만원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160만원은 유보 처리되고, 업무용 이외 사용분인 240만원은 상여 처리되는 것이다.



차량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손금 인정된다.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처리 된다.



법인인 경우 계약자를 법인으로 하되, 법인의 임직원을 특약조건으로 하는 임직원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모든 비용을 손금인정 받을 수 없다.



업무용 이외 사적 용도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리될 수 있다. 때문에 업무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장명령서 등 내부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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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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