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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달 안에 마쳐야 세금 혜택↑

대한유성 2018. 11. 17. 21:05








오는 4월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8년 이상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보유할 계획이라면 이 달 안에 임대주택자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활성화방안 인포그래픽 >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르는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는 주택규모와 주택가액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폭에 차등이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공시지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만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있다.



보통 4월 말 주택 공시지가가 발표되므로 공시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료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한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40%(4년 임대) 또는 80%(8년 임대) 감면 예정이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201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70%로 상향적용 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이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이달 말일까지 신규등록 해야 현재와 같이 5년간 임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사업자 주소지의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4월부터 가동할 예정인 새로운 임대등록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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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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