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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나도 세금 줄이고 싶다!”…절세 첫걸음은 증빙관리

대한유성 2018. 11. 14. 07:09

 

 

 

 사업자가 세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관련 지출 증빙을 잘 챙기는 습관부터 가져야 한다.



지출증빙은 기업이 주장하는 거래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다.



특히 창업을 하면 초기 영업장 임차비나 시설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대금을 지불한 것에 대한 증빙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송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하면 대가를 지급한 증빙이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추후 세금을 신고할 때 불이익을 보게 된다.



증빙을 잘 관리하는 것은 세무관리의 기본이자 결과적으로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업무다.





우선, 법적 지출증빙의 종류와 수취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법정 지출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용도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자번호를 불러주고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불가피하게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지출증빙용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접대비인 경우에는 1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법정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세금신고 시 비용처리를 하려면 거래금액의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요즘은 증빙서류를 스캔 처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수량이 많은 경우 보관하기 번거로운데,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작성한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도 증빙서류로 인정되므로 대체 보관해도 된다.



ERP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것도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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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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