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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속 준비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은?

대한유성 2018. 11. 13. 23:16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경황이 없어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피상속인의 부동산관련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자료 그리고 10년 내 금융기관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특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사망신고 시 금융재산, 토지 및 자동차 소유내역, 세금, 연금가입여부 등 상속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은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을 구비하면 된다.





한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재산금액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자금을 사용한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한다.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후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 금융거래내역을 10년치 파악해야 하므로 시간이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고, 상속인간 재산 분할 합의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미리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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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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