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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핀테크(Fin-tech)

대한유성 2018. 6. 24. 04:44

☞핀테크(Fin-tech)

자본(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금융 산업에 IT(정보 기술)를 접목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스마트폰 메신저와 전자화폐를 이용한 예·적금, 대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격 심사, 지문 인증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 등이 대표적 핀테크 서비스다.




멈춰선 국회… '반쪽'된 인터넷은행

  • 강동철 기자
  • 입력 : 2016.12.19 03:00

    [은행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제동 걸린 핀테크 혁신]

    - 금융·IT 접목한 핀테크, 인터넷은행
    전자화폐 예금·지문인증 결제, 빅데이터 활용한 대출 심사

    - 출범했지만 규제는 여전
    KT·카카오 같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율 10%로 제한
    소액 외환 송금도 허용 안돼

    "인터넷 전문은행이 문을 열었지만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은행의 온라인 지점밖에 안 됩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에 방치해 둔채 사업부터 하라고 하니 앞이 막막합니다."(K뱅크 고위 관계자)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내부에서는 내년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기대감보다는 "반쪽짜리 은행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K뱅크 심성훈 행장도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KT의 증자가 불가능해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달 말 정식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인 카카오뱅크의 고위 관계자 역시 "일단 내년에 사업은 시작하겠지만, 앞으로 2년, 3년 뒤의 사업 계획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순실 사태 이후 국회가 공전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핀테크 혁신 정책이 완전히 멈춘 상태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여겨졌던 은행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가 난망하다. 이처럼 국회와 산업계 간의 간극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와 한국의 핀테크 수준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제동 걸린 핀테크 혁신

    인터넷 전문은행은 IT(정보기술)를 금융에 접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작년 11월 KT 주도의 K뱅크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현재 산업자본(기업)의 은행 지분율 보유 한도를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KT·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은산(銀産)분리의 원칙을 들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은행 자금을 기업이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K뱅크, 카카오뱅크의 지분 구조 그래프
    현재는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율 58%를 갖고 있고, K뱅크는 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이 10%씩 나눠 갖고 있다. 반면 대주주 역할을 해야 할 카카오는 지분율 10%, KT는 8%에 불과하다.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당장 1~2년 뒤의 사업 계획은 물론, 자본금 확대를 위한 증자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3000억원, K뱅크는 2500억원에 불과하다. 대출 고객 확대, 부실 채권에 대비한 위험 관리를 위해서라도 자본금을 2~3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K뱅크 심성훈 행장은 "향후 2~3년 안에 3000억원 이상의 증자는 필수"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채용, 온라인 금융 거래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등 투자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면서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간단한 입금·출금 외에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핀테크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소액 외환 송금 역시 언제 허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인터넷 전문은행·핀테크 전문 스타트업이 외환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했지만 이 개정안 역시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핀테크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는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금융 혁신 가속화

    미국·중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IT기업이 주도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해외에는 은산분리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영업이 훨씬 자유롭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은 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에 별다른 규제가 없고, 일본은 기업이 20% 이상 지분을 확보할 경우 사전 심사 절차만 밟는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로 규제하지만, 개별 주(州)에서는 주법에 따라 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 GM의 100% 손자(孫子)회사인 인터넷 전문은행 앨리뱅크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주 등 주요 지역에서 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은행은 자산이 1000억달러(약 118조원) 이상일 정도로 규모가 크다.

    서강대 정유신 교수(경영학)는 “은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IT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은 옷”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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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8/2016121801507.html#csidx1ce6637f4767823841fd5c3b9bc8f6d


    출처 : essayistmscho
    글쓴이 : 최만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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