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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돈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녹음만큼 효력 가지는 `이것`

대한유성 2018. 6. 7. 18:34

돈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녹음만큼 효력 가지는 '이것'

 


 
법정 안. 판사 앞 원고석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이 울분을 토한다.

“제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 한다. “아니, 저한테 언제 돈을 빌려주셨어요?” 방청석에서 원고가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설마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계좌내역과 같은 자료도 없고, 목격자도 없단다. 결국 두 사람이 주고받던

짧은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판사가 조심스레 한마디 한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일이라도

판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원고께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가장 현명한 판결을 내렸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 소송 제도 아래에서 무작정 솔로몬의 판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번 글에서는 증거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기로 한다.

 

소송에서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公法)상 또는 사법(私法)상의 행위가 어떤 문서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처분문서라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작성하는 차용증,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대표적인 처분문서이다.

처분문서가 있으면 법원에서도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돼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증거로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처분문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처분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 거래 현실상 매매계약처럼 규모가 크거나 문서작성이 일반화된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어느 한쪽은 문서를 작성하길 원한다 해도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문서 작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화 녹음’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종종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와 관련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이 법에서 녹음이나 청취를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다.

따라서 자신이 나눈 대화라면 설사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분문서를 작성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녹음기능이 있으므로 녹음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대화 녹음과 더불어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는 증거는 문자 메시지(이메일, 카톡, SNS 등 포함)다.

처분문서를 작성하지도,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도 못했다면 이후에라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되면 돈을 빌려줄 당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누가 봐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장을 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너 믿고 50만원 빌려준 거니까 3월 말까지는 꼭 갚아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그래, 알았어. 고마워’라고 답장을 보내온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빌렸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때 너무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인상을 줘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내용을 순화해 보내는 요령도 필요하다.

 
만약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지 못했는데 그 후에 상대방 태도가 점점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는 일을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부터라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두길 원한다면

이때는 문자 메시지보다는 ‘내용증명’과 같은 문서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의

답변도 문서로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소송에서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이 “아 그것은 바쁜데 자꾸

말을 시켜서 얼떨결에 그렇다고 답한 것이지 진짜로 저 사람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거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을 뿐이다”라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거래 장부를 작성하거나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흔적’을 남기는 것임을 잊지 말자.

유명한 법언(法諺)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말이다. 주기는 쉬워도 받기는 어려운 것이 소송이다.

자신이 겪었던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한다면 적어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 입력 2018.05.19 15:00 수정 2018.05.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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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마법사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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