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매매대금의 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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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이 되어 버린 매매대금의 10%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파트를 매매계약하게 되면 중개업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으로 10%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또 매수인도 당연히 10%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에 약간 못 미쳐도 계약은 성립되고 훨씬 초과해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계약금은 어느 법에 딱 10%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나 매매의 당사자가 되면 계약금으로 10%를 준비하게 되고 아파트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계약금으로 10%를 지급해야 계약서가 나오게 됩니다. 2. 계약금은 계약을 담보하는 증약금 갑은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공기 좋은 곳에 연립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현장에 가서보니 마음에 들어 2억 원에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매도인 을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즉석에서 매도인 을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을은 마침 돈이 급하던 중이라 계약금을 많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였고 중도금도 1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계약금은 많이 줄 수도 있고 다소 적게 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계약을 담보하는 증약금으로 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특정된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의 해약을 대비한 해약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계약을 위반하는 사례 위 갑과 을의 사례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10일 후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려고 갑은 약속한 중개업소에 나갔던바, 을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그 후 며칠 동안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갑은 답답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10여 일이 지나서야 을은 갑에게 나타나 사실은 계약 이틀 후 위 연립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값이 3억 원으로 뛰었으니 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펄쩍 뛰면서 해약할 수 없다고 하였고 해약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로서 매매대금은 총 2억 원이니까 2000만원이 옳다고 하면서 기히 받은 5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더하여 7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은 그럴 수 없다고 하였지요. 을은 한 수 더 떠서 7000만 원을 받고 해약 해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라, 법대로해라,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으름짱도 놓고 배짱을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계약금 5000만 원을 떼어 먹고 도망가면 그만이 아니냐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갑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 봤으나 사람마다 대답이 각각이 되어 종자을 수 없었고 소문에 의하면 을은 다른 사람에게 위 연립주택을 다시 팔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갑이 법에 유식한 사람이었다면 중도금을 을에게 변제공탁해 버리면 되는 일이나 갑은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모양 입니다. 4.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이란 계약을 담보하는 돈이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을이 계약을 해약하려면 5000만 원의 배액인 1억 원을 갑에게 돌려 주어야 하고 반대로 갑이 계약을 해약하려면 을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몇 %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령자는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면 을은 2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금만 받아 놓고 배 째라는 식으로 시일을 끌고가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애를 먹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땅을 계약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연립주택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값이 오르자 을은 은근히 갑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 낼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요. 을이 위 연립주택을 다시 병에게 팔려면 팔기 전에 반드시 갑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해약한 후에 팔아야 하며 그러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병에게 팔아 넘기면 을은 배임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5.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을이 끝까지 대금수령을 거절하면서 계약금도 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 시일만 끌고 간다면 갑은 우선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연립주택을 가처분 해 놓고 중도금만 변제공탁을 한 후 을을 상대로 '잔금수령과 상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갑은 당연히 재판에서 승소하겠지요. 갑은 판결문에 잔금변제공탁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나 을은 갑의 재판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손해가 따르겠지요. 부동산은 하루 사이에 값이 크게 변하기도 하여 많은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유념해 주세요. 민법제 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 대법원 1989.12.12. 89다카 10811호 매매게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게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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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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