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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시 조치사항

대한유성 2017. 12. 23. 08:13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시 조치사항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자 할때에도 변수라는 것이 늘 존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치루었지만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이나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들로 인해서 골치아픈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혹은 사실상의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도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시 조치사항과 취득세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시에는 취득세의 납부기한과 환급 여부에 대해서 체크해 보셔야 해요

즉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구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물건지가 있는 시,군,구청에서 실거래 신고를 하고 세무부서에서 취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예요.

그런 절차를 마치고 나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없었던 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잔금지급일로터 60일 이내라면 빨리 계약을 파기하고 실거래 신고도 취소해야 돼요

그리고 세금 부분도 당연히 취소에 대한 근거들을 제출하면서 취소 신청해야 되구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본인들의 취소나 해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의 계약서를 적거나 공인인증을 받아도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사항도 있어요

세금을 납부하고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등기소에 신고를 하고 이전등기가 된 상태라면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요

혹은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60일을 경과하게 되면 구제수단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를 하실때에는 꼼꼼이 따져보고...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즉 위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아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가 된다면 그런 사실들을 신고하면서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들을 돌려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60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60일을 경과했다면 역시나 그 효력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나 취소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래요

이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시 조치사항과 취득세에 대한 안내였어요

 

 

 

 

 

 

 

 

                                   

 

 

 

 

 

 

              잠깐!~~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꾸~욱!~~, 댓글도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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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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