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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에 매매거래 시 유의사항

대한유성 2017. 12. 23. 08:10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에 매매거래 시 유의사항


국세청이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1,472명에 대해 증여세 탈루여부를 엄정하게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매매를 위장한 증여]의 지능적인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로 등기한 경우는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인가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증여 추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 파산선고로 인해 배우자 등에게 등기한 경우

-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을 증빙서류에 의해 납세자가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2. 배우자 등에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례는 무엇일까요

-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신고ㆍ결정(비과세ㆍ감면 포함)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재산 가액으로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임


3. 매매를 위장하여 증여한 것이 확인 되는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지요

점검결과 무상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매매대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차액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세를 추징하는 한편,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명의신탁 확인 시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이하의 과징금 부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4.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 시 유의사항.

매수자는 그 자금 출처를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매도자에게 매매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이체한 경우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관련 통장 및 이자불입내역 등

정당한 거래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매매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고 정당한 거래란 것을 매매 당사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등과의 매매거래 시에는 상기의 유의사항과 같이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거래는 필수입니다.



<심화학습>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매매를 위장한 증여를 통한 탈세 행위는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거래인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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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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