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상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2006년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 증여한 부모의 사망 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도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및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 증여세 과세특례의 방법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므로,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인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과세특례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창업자금은 당해 자금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그리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하려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및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추후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한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