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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대한유성 2016. 2.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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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채권자 전세에서는 전세금의 이자와 차임이 상계된다)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이는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고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도 없다. 약자인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보호 하기위해 특별히 제정한 법이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채권인 임대차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공시방법으로 택해 물권적효력을 부여한것이다. 즉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시에 대항력을 인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 효력을 인정한다. 쉽게 말해 대항력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우선변제 효력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 되었을 때 배당을 받을 경우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를 공시로 보아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일반법인 민법에서의 임대차는 채권이기에 공시방법도 필요가 없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주택(상가)의 임차인은 사회적 합의로 보호할 약자로 보아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공시방법으로 삼아 대항력과 경매에서의 우선변제효를 부여 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권형운법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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