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스킬/경.공매

[스크랩] 경매의 진행 절차를 살짝 살펴면...

대한유성 2016. 2. 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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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진행 과장을 살짝 살펴 보면  .....




경매 매각기일 7일후 매각을 허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각허가는 결정된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으로부터 7일 내에 항고가 가능하다항고는 항고보증금을 공탁해야 하고 만약 항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기각될 경우 항고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취될 수 있으므로 항고는 신중해야 한다.


항고기간 내 항고장이 제출되지 않거나 항고가 기각되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일 또는 항고가 있은 경우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대금지급기한이 지정된다대금지급기한은 통상 1개월 이내로 지정되는데 낙찰자는 이 기한 내 언제든지 대금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재매각 절차를 시작하는데 재매각 3일 전까지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와 재매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대금과 함께 납부한다면 재매각 절차는 취소되고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금납부와 동시에 낙찰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불법 점유자가 있다면 대금납부와 동시에 명도의 청구가 가능하다


점유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인도명령신청은 대금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명도소송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일 내 결정되고 결정문은 낙찰자와 점유자 모두에게 송달된다인도명령결정문이 점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송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만약 송달이 지연될 경우 상황에 맞는 조치를 조속히 취함으로써 송달의 기간을 줄이는 것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하루라도 빨리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인도명령결정문이 점유자에게 송달되면 법원으로부터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법원의 집행일정에 따라 집행일이 지정되고 지정된 날에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비로소 낙찰자는 낙찰받은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권형운법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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