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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에서 권리란 무엇인가?

대한유성 2016. 2. 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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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권리란, 상대방에게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대방이란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 특정인에게만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일반원칙은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의 존재를 알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를 ‘공시’라고 한다. 즉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면(공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으나, 특정한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면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공시되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 하고, 공시되지 않아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한다. 기준은 바로 공시 여부다. 부동산의 공시는 부동산등기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유치권의 경우에는 점유다.

 

부동산의 권리 내용(권능)

 

부동산 소유권자는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사용과 수익, 처분 권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첫째, 소유자 스스로 사용과 수익 권능을 제한하여 소유 부동산을 남에게 빌려주어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둘째,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서 갚겠다고 소유자 스스로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제한하여 근저당권 설정과 같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소유권자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하여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가 잇다. 용익물권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경우로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이 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공시하는 특별법상의 주택(상가)임차권이 있다. 그외 공시방법이 없이 특정한 사람만 알 수 있게 하는 채권으로서 임대차가 있다(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제외). 


둘째, 소유권자의 처분권을 제한하여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면 담보된 부동산을 처분해서 가지라는 의미의 담보물권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근저당권이 있고, 등기부가 아닌 점유로 공시하는 유치권이 있다.


누구에게나 주장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의 물권의 경우는 종류와 내용을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만 공시해야 한다. 이를 물권법정주위라고 한다. 이와 달리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없고 특정한 사람만 알면 되기에 굳이 법률이 관여 할 필요가 없다. 이를 채권자유주의라 한다. 그 외 특별법으로 물권 아닌 물권의 효력이 부여된 채권이 있다.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권형운법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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