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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의 시작과정( 수소법원과 집행법원)

대한유성 2015. 12. 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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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의 시작과정( 수소법원과 집행법원)

 

민사소송법은 채권의 존재를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차용증만 받고 임꺽정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한 후 변제기가 되어도 임꺽정이 변제 하지 않을 경우 홍길동이 임꺽정에게 1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을 때 임꺽정이 1억 원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있다.

이때 홍길동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로, 홍길동은 (수소)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을 적용하여 홍길동의 채권 1억 원이 존재하느냐를 심판하고, 이를 인정할 때 승소 판결문을 준다. 이때 법원은 소송을 받아주는 법원이란 의미에서 수소법원이라고 한다. 주로 변호사의 업무영역이라 할 수있다. 이때 홍길동은 내 돈 1억 원을 달라고 했지 왜 판결문 하나만 주냐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이에 친절한 성춘향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가서 임꺽정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 해준다.

    

 

춘향이 말을 들은 홍길동은 임꺽정에게 빌려준 1억 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문을 받았다면 집행법원에 가서 임꺽정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1억 원을 달라고 할 것이다.

홍길동이 경매를 신청한 법원을 강제집행을 실현하는 법원이라 하여 집행법원이라 한다. 이때 적용되는 법이 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이라 할 수있다.

    

 

 

 

이렇게 A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여 수소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행권원인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가서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경매를 강제경매라 한다. 이는 B의 의사에 반해서 판결문으로 강제로 집행을 한다는 의미에서 강제로 하는 경매란 뜻이다.

 

집행권원인 판결문이 필요한 강제경매와 달리, AB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별도의 소송으로 승소판결문을 받을 필요 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만으로 B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을 임의경매라 한다.

이는 부동산에 담보물권인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설정자가 금액을 차용하면서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해서 변제해가도 좋다는 뜻이 내포 되어있다. 즉 임의경매란 근저당권설정자의 처분의사가 근저당권 설정당시 이미 있었기에 근저당권설정자의 뜻(임의)대로 진행하는 경매란 뜻이다.

   

 

 

 

정리하면,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하며, 경매의 대상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가 포함된다.

 

 

 용어해설 ;집행권원

 

일정한 민사집행법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 쉽게 말해 판결문이라고 보면 된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용어해설 ; 집행문

 

수소법원의 판결문을 집행법원으로 연결해주는 다리로서의 의미가 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 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하며, 집행권원 형성기관과 집행기관을 연결하는 다리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나, 예외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는 필요 없다.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권형운법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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