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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장임차인과 배당이의 사례

대한유성 2015. 12. 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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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과 배당이의

 

 

최근  판례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상대방의 채권이 가짜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채권자 본인에게 있다고 내려져 화제가 됐다.

만약 자신이 채권자가 됐고 해당 부동산에 가장임차인이 있어 배당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가장임차인임을 증명하는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김ㅇㅇ씨는 20121119일 인천 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을 2012124일부터 2014123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 ++생명보험의 근저당이 20121116일자로 설정돼 있었다.

이후 오피스텔은 경매에 부쳐졌고 두 차례의 유찰 후 감정가인 18000만원의 절반 정도의 가격인 9399만원에 낙찰됐다.

낙찰 후 배당과정에서 김ㅇㅇ씨는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았고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이 ++생명보험의 근저당에 앞서 배당을 받게 되자 ++생명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김ㅇㅇ씨는 가장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교부를 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은 불분명하므로 ++생명의 근저당과 서로 누가 우선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B++명의 주장이었다.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김ㅇㅇ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 상배방의 채권이 가짜임을 주장하는 채권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32178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며 ++생명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ㅇㅇ씨가 가장임차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는 김ㅇㅇ씨가 소유주를 대리한 박ㅇㅇ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을 다시 돌려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역시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ㅇㅇ씨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소유주의 우체국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 계좌는 일시적으로 사용된 계좌로 소유주가 실제로 사용한 계좌가 아닌 해당 오피스텔의 임시 계좌인 것으로 인정됐다.

 

반면 대한민국에 교부한 국세에 대해서는 법정기일에 따라 ++생명의 근저당권 이전에 교부된 국세에 대해서만 우선 배당할 것으로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55316>

 

위 판례를 통해 가장임차인을 증명하는 책임이 소를 제기한 채권자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때 증명 방법과 근거를 확실히 갖출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증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깨끗이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 또한 시간과 비용, 열정을 아끼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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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권형운법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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