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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명도확인서는 언제 주고 받아야 할까?

대한유성 2015. 10. 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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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는 언제 주고 받아야 할까?



명도확인서란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확인서입니다. 

그럼 낙찰자는 이 명도확인서를 언제 써주면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낙찰자는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것을 확인하고 집에 이상한 것이 없는지,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이 서류들을 가지고 법원에서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으면 되고, 배당기일이 지난 상태라면 법원에서 공탁해둔 배당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 절차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갈 곳을 잃은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배당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집에 돈을 내지 않고 미리 들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런 경우 낙찰자와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언제까지 집을 비우겠다고 협의를 한 뒤, 명도확인서를 미리 써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협의한 대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 협의한 날짜에 안 비워줄 것을 대비하여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까지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사비를 달라, 아직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했다' 등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지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집을 점유하지도 못한 채 대출이자만 계속 나가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명령 혹은 명도소송까지 가야하는데 이런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는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및 경제적인 비용이 소모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집을 비워줬는데도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써주지 않아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명도의 과정에서 임차인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투는 등 감정이 상하여 고의적으로 명도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명확한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을 비웠다는 것을 증명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불거주 확인서, 새로 전입한 곳의 주민등록등본, 빈 집의 사진 등 명도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경매계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명도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속을 썩이고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명도'입니다. 절차대로만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이지요. 

보증금 전액이 회수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명도저항이 덜하지만, 전액 혹은 일부 보증금이 손실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명도저항이 거셀 수 있습니다. 법대로 진행하면 결국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겠으나 이 과정에서 낙찰자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낙찰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태인 홍보팀 (02-3487-9902)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Ace-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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