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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판례] 인도명령 집행 종료 이후 항고 유지 이익이 있을까?

대한유성 2015. 9. 20. 17:49

 

부동산인도명령이 인용된 이후 이에 따른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동산인도명령 인용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 집행이 마쳐진 사안에서,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위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마458 결정)

사실관계

가. A건물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갑(재항고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을(항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09. 3. 30. 그 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을은 2009. 4. 28.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갑이 2009. 6. 9.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A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을 마쳤다.

다. 항고심 법원은 을의 항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갑이 재항고 하였다.

대법원판단

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대법원 1987. 11. 20.자 87마1095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5. 11. 14.자 2005마950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가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상대방이 내세우는 항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례해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부동산인도명령’이라고 한다.

부동산인도명령 제도는 경매 절차상의 낙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경락인이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낙찰 받은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는 경락인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고, 만약 부동산 인도명령에서 패소하여 집행을 당한 경우에는 자신의 점유를 잃게 된다.

문제는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인도명령은 온전히 부동산의 점유를 지키느냐 또는 이전받느냐를 결정하는 제도에 불과하고 일단 점유를 빼앗긴다면 불복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결국 경락인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서 패소한 점유자가 불복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과 동시에 그 집행을 정지시켜 자신의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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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지지옥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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