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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계약해지되더라도 지급해야

대한유성 2015. 2. 1. 14:23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계약해지되더라도 지급해야

 

 

안녕하세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이라는

문제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김씨는 박씨가 운영하는 감자탕집 영업권 등을 권리금 1억7000만원에 이모씨에게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중개하기로 했다. 박씨와 이씨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돼도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수료 지급약정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이씨는 박씨에게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줬다. 그러나 임대인인 문모씨가 양수·양도계약을 반대해 이씨는 계약금을 다시 박씨에게 반환해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자 박씨는 김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통상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번 계약서에는 단서 조항이 없었다”며 “김씨가 위 조항 삭제와 관련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지급약정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부당한 약관”이라며 맞섰다.

 


 

서울동부지법 2013가단41425 판결 :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박씨는 김씨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

 

수수료 지급약정은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이 약관임을 전제로 한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용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원고가 설명하지 않아 부당한 약관이라는 박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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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의 견해는 원칙적으로 계약서 작성까지 관여한 경우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있고

 

예외적으로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음을 입증한 경우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며

 

계약 성립의 성사단계까지 이르렀으나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으려고 상호 공모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의칙상 계약성립 단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 예외적인 경우를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범진 변호사

http://blog.naver.com/lawyerj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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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범진변호사의 부동산등법률과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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