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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룸사롱 딸린 건물 사면서 중과세를 피하려면?

대한유성 2015. 2. 1. 14:19

 

[부동산 법률 상식] 룸사롱 딸린 건물 사면서 중과세를 피하려면?


유흥업소가 빽빽이 들어선 서울시내의 빌딩./조선일보DB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에 싸게 나온 낡은 건물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에게는 고민이 있다.

해당 건물 지하에 고급유흥주점이 운영 중이라 건물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씨가 해당 건물을 사려는 이유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서다. 박씨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법에서 말하는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특수목욕장, 도박장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박씨가 사려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박씨처럼 임차인이 취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급오락장을 개설한 경우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취득 당시에 고급오락장이 있더라도 취득자가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흥업소 등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 입법취지는 사치∙향락적인 소비시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씨는 오피스텔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서와 같은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했는지, 해당 건물 철거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김태연 법무법인 대지 변호사는 “박씨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30일 내에 고급오락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변경을 시작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참 기자 pumpkin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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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ylode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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