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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겨울철 보일러 동파 수리비 책임은…`집주인vs세입자`

대한유성 2015. 2. 1. 14:18

 

겨울철 보일러 동파 수리비 책임은…'집주인vs세입자'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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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서울 동작구 흑석동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보일러 동파 수리비를 놓고 집주인과 실랑이를 했다. A씨는 애당초 보일러를 외부에 설치해 동파 가능성을 키운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집주인은 실제 거주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수리비를 줄 수 없다며 싸운 것.
겨울철이 되면서 보일러 동파 사고가 증가, 수리비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보일러 사용 연한을 7년으로 보고 이를 넘어설 경우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수리비 배상 책임이 없다며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겨울철이 되면서 보일러 동파 분쟁 민원이 급증했는데 하루 평균 민원(180건)의 30%를 차지한다"며 "특히 다가구·단독주택 등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보일러 동파 책임을 놓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해결코자 합의기준안인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해 보일러의 사용 연수별로 감가상각률을 적용, 동파 사고 때 세입자가 부담할 적정 비율을 산정하는 것.

기준안에는 보일러의 내용연수(사용가능 기간)를 7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는 세입자가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7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상액 산정은 '(구입가―(구입가×감가상각률))×1.1'로 한다.

예컨대 70만원짜리 보일러를 설치한지 4년여만에 세입자 부주의로 동파됐다면 감가상각률 0.57을 적용, '(70만원―(70만원×0.57))×1.1'의 산식에 따라 세입자가 33만1100원을 부담하도록 제안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무사항도 있다. 집주인은 보일러 동파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야 하며 세입자는 하자 발생 시 즉시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평소 실내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보일러가 동파에 취약한 위치에 있음에도 집주인이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미흡하게 하거나 별도로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안이 강제가 아닌 만큼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안이 분쟁 조정의 가이드라인일뿐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분쟁 조정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던 만큼 세입자와 집주인 양측이 권고안을 수용,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일러 동파 수리비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분쟁조정안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양측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괘씸하게 여겨 계약해지 등을 운운하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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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Ace-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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