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스킬/경.공매

[스크랩] 유치권 공략기 7

대한유성 2014. 4. 10. 06:03

 

  불면의 나날들..진정한 유치권이란 말인가......!

 

 

유치권 신고서는 서초동의 모변호사가 대리하여 작성한 것이었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명

 

령의 취지대로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공사대금의 발생내역과 공사현장 사진, 공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의 1

 

층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공사업자가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했

 

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계좌이체한 통장내역까지 첨부해 놓고 있었다.

 

통장 내역을 맞추어 보니 대략 1억 2천여만원...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았지만 유치권자가 마진 운운하며

 

총 공사금액은 1억 3천으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 나름대로 충분한 증거자료가 될 법했다.

 

 

요는 '노부모를 모시고 살던 건물 소유자가 2003. 6. 경 이 사건 건물로 이사오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인테리어 업자인 유치권자에게 하자 보수를 맡겼는데 계약금 500만원만 지급하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1

 

억 2500만원은 미지급하여 유치권자가 현재  1층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실제 내막이란다.

 

 

그럴듯 해 보였지만 헛점또한 상당했다..!

 

우선 유치권 신고서 상의 공사계약서가 한눈에도 급조한 것으로 보일만큼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A4용지 한장 짜리로 공사기간에 대한 언급도 없이 계약금 500만원에 잔금은 공사완료후 하시라도 지급

 

한다고 되어 있었고 소유자와 공사업자의 목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었는데 도장의 인형 크기나 글자체가

 

동일한 모양이었다.

 

같은 곳에서 판 도장인듯 한데 이상한 건 사업자 등록까지 갖고 있는 유치권자가 상호가 포함된 회사 직

 

인을 찍지않고 이름만이 새겨진 목도장을 찍었다는 것과 소유자의 목도장과 동일한 형태의 목도장이라

 

는 것!!

 

유치권을 대리신고한 변호사가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계약서의 첨부가 필요하자 계약서를 급조한 것이

 

아닐까?..

 

서초동에서 개업하고 있는 후배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검토를 요청했더니 도장은 목도장이 아니

 

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흔히 쓰이는 조립도장이고 신고서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 찍혀진 유치권자의 도

 

장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급조한 것이 맞는 듯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변호사까지 가세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만들어 놓다니...의외로 쉽게 해결될 듯하였다.!.

 

허위의 유치권은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 입찰방해죄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얼마전 허위의 유치권

 

을 신고한 업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던 우리는 먼저 변호사부터 설득해 보기

 

로 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 혹시라도 저가낙찰을 노리고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데 조력한 것이라

 

면 일단 실패로 돌아간 이상 순순히 자백하며 물러나겠지' 

 

나름대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내렸던 결론이 순진한 생각에 불과했음은 변호사와의 전화한통화로 금

 

방 드러났다.

 

 

' 저 변호사님 ! 상계동 물건 낙찰자인데요..유치권이 허위인것 같아 유치권신고서를 떼 봤더니 변호사

 

님 성함이 있길래...유치권자를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도 깊숙하게 개입되신것 같아서요...먼

 

저 상의를 드리고 고소하는 것이 예의일것 같아서요..'

 

최대한 정중하게, 배려 가득한 목소리로 할 말을 한 뒤 변호사의 대답을 기다렸다..

 

 

짧은 침묵.....!!

 

'아 예 소유자가 아는 사람인대..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겠냐고

 

묻길래 허위로 유치권 신고하면 값이 많이 떨어지니 그때 다른 사람명의로 낙찰받아 판 뒤 차액만

 

큼 나눠 갖으면 어떻겠냐고 조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이번에 집주인쪽도 응찰했는대 떨어 졌으니

 

모든게 끝났네요.. 유치권자는 제가 설득해서 내보겠습니다...'

 

이런 류의 말들이 흘러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러나 변호사의 입에서 흘러 나온 이야기는 정말 뜻밖이었다.

 

'그거 유치권 성립하는 것 맞습니다...공사업자가 내 고향 후밴데 친구부탁으로 건물 내부를 깨끗하게

 

손 봐 주었는 데 대금을 안준 상태에서 집이 경매 들어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도 성화길래 그

 

럼 정식으로  유치권 신고하고  소유자 도움받아 건물의 일부라도 점유를 해라..그럼 낙찰자 한테 떠 넘

 

길수 있다..고 조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사무장님이 만든 것 같은데 소유자하고 공

 

사업자하고 친구라서 계약서도 안쓰고 공사했다고 해서 사무장님이 형식적으로 하나 만든 것 같습니

 

다..'

 

.........꽤나 긴 침묵....침묵

 

 

'아 예 그렇군요...그럼 수고하세여...'

 

 정중하게 인사할 정신이 남아 있었다는 게 신기했다..

 

심장은 마구 뛰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손익 계산 수식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을 돌았다..

 

'유치권 다 물어주면 딱 감정가에 산 꼴인데 현재 시가는 감정가보다 3~4000만원 높으니  이거저거 떼

 

도 1000만원은 남겠네..'라는 생각을 끝으로 복잡한 머릿속을 겨우 정리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팔려야 팔리는거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거야...모르지 한 5천정도 싸게 급매

 

로 내놓으면 금방 팔릴지...'

 

선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판다...!

 

'5천만원을 싸게 내놓으면 짜게 잡아도 3000만원 이상 손해다..그렇다고 2년, 3년 떠안고 갈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서 숱한 불면의 밤들이 지나갔다.!!

 

힘든 하루 하루였다...!!!

 

 

 

출처 : THE 맛있는 부동산
글쓴이 : 정 변호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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