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스킬/경.공매

[스크랩] 유치권 공략기 6

대한유성 2014. 4. 10. 06:02

          유치권을 해결하라..!

 

 

 

일주일후 항고나 이의없이 무사히 낙찰허가 결정이 났고 5일정도 후에 잔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날

 

아왔다.

 

은행돈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어떻게든 수익율을 높여 보려 노력했지만 거액의 유치권에, 선순위 세입

 

자, 그리고 대지가 지분으로 되어 있는 물건에 대출을 해주려는 은행은 어디에도 없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물론이고 사채업자도 고개를 흔들었던 물건이다.

 

사채업자는 물건의 현상보다는 낙찰자와 연대보증자의 현상에 관심이 많았다.

 

직업이 뭐냐, 재산은 뭐가 있느냐, 연대보증은 몇명이나 세울수 있느냐..등등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을 해주려는 듯 꼼꼼이 인적 정보를 캐던 사채업자 아주머니는 24%의 이율에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었다...

 

단 아주머니에게도 5%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단다.. 헉!! 그렇다면 최종이율은 29%!!!

 

힘들어도 주변분들께 신세를 지기로 했다.

 

연 12%의 이자를 드릴테니 은행에 넣어두고 있는 남는 돈 있으면 빌려달라고 사정했다.

 

여기저기 조금씩 끌어모아 잔금납부 기간을 일주일정도 경과한 날에 연체이자까지 부담하며 잔금을 납부하였다.

 

휴!! !

 

그러나 .....

 

한숨도 잠시...! 집주인과 유치권자와의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

.............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된 다음날, 유치권자가 어떤 내용으로 유치권을 신고했는 지 궁금하여 법원 경

 

매계에서  경매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

 

얼핏 보아도 꽤나 두툼하고 양식도 그럴듯해 보이는 신고서였다.

 

혹시 이거 진짜 유치권아냐?

 

쿵쾅이는 심장소리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출처 : THE 맛있는 부동산
글쓴이 : 정 변호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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