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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치권 공략기 9

대한유성 2014. 4. 10. 06:04

        유치권자와의 후회없는 한판 승부..!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다.

 

유치권 문제의 해결은 후배에게 맡겨두고 건물주와 지하층의  세입자 명도에 노력을 기울였다.

 

집주인은 한겨울에 노모를 모시고 나가기가 어려우니 4월까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석달만 여유를 달라

 

며 사정을 했고 지하층에 사는 할머니는 1층 유치권이 해결되면 자기가 관리를 잘해 줄테니 1층에서 살

 

게 해달란다.. 물론 지하층에 해당되는 월세로...!!

 

당시 1층 건물의 전세가는 8000만원이고 지하층 할머니집의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20만원이었다..

 

사정도 모르고 시세보다 많이 싸게 잡았으니 횡재라도 해 보였나 보다.

 

할머니의 막나가는 요청에 순간 황당했지만 심호흡과 함께 마음을 다잡고 위기를 기회삼아 이야기를 이

 

어갔다.

 

''할머니 유치권 해결되면 대출을 받을 건데 대출받은 후 제가 시세보다 싼 5000만원에 전세 드릴테니까

 

그럼 사시면서 건물 좀 관리해 주실래요?

 

할머니는 대출이 있으면 배당순위가 늦어져 손해가 생길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시세보다

 

3000만원이나 싸게 전세를 준다는 말에 솔깃했나 보다...아들하고 상의해보겠다고 하신다...!

 

우리로서도 월세 20-30만원 더 받는 것 보다는 전세를 줘서 원금을 회수하고 다른 물건에 투자하는 것

 

이 낫다는 생각에서 던진 말인데 의외로 할머니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한다.

 

한번 경매나온 물건  또 경매 들어가겠어? 우리와 같은 생각일지 모른다...!!

 

지하층 다른 세대는 젊은 친구들이었다...

 

말이 금방 통해서 보증금을 200만원 올려 받기로 하고 재계약했다...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7만원이었다..!

 

 

집주인의 통사정을 받아들여 4월 중순까지 머물도록 허락했다....3개월이나 더 살게 해준 것이다.

 

그 3개월 동안 우리는 적지않은 금전적 부담에 시달려야 했지만 3개월 후 집주인이 나가면서 노모와 함

 

께 감사인사를 할때는 후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어디를 가시든 행복하시길.....!  항상 겪는 일이지만 명도의 뒤끝은 씁쓸했다.!!

 

 

사건 의뢰후 3주정도 후에 후배로 부터 연락이 왔다.

 

먼저 집주인과의 공모를 염두에 두고 집주인에게 설득과 추긍을 번갈아 했지만 집주인은 공사업자를 배

 

신할 수 없다며 공사업자랑 협상해 보라고 떠넘기더란다..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한통만 보내달라고 해도 막무가내다.

 

자신은 신의를 저버릴수 없고 신의하나만 믿고 살아 왔으며 앞으로 남은 재산도 신의 하나밖에 없으니

 

제발 그냥 좀 내버려 두라는 취지로 오히려 변호사인 자신을 설득하더란다.

 

 

''그럼 선생님 믿고 대출해 준 은행직원들은요?..''.

 

'' 선생님 힘드실까봐 3개월이나 더 살게 해준 낙찰자분은요?''

 

''그건.....(침묵) ....몰라요..!! 그래도 난 친구와의 신의는 저버릴 수 가 없으니 앞으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유치권자랑 이야기 하세요.!!''

 

신의 하나가 자신의 전재산이라고 하면서도 친구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의는 중요치 않다는 이상

 

한 가치관이 마음에 걸렸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친구와의 신의는 저버릴수 없다는 건물주의 소신만큼

 

은 인정해 주고 싶었단다.

 

자신들이 공모하여 법원까지 속였으니 일개 변호사 정도 속이는 거야 우습겠다는 판단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때마다 곧바로 형사고소해버릴까하는 충동이 들었지만 어차피 명도가 문제라면 서

 

로간 피해가 덜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해 참았다고 했다.

 

 

(다음은 후배의 이야기이다)

 

유치권자에게 전화를 했다.

 

기선을 제압할 각오인지 신분을 밝히자마자 건물주에 대한 욕설이 쏟아져 나온다..

 

''그 개0끼가 공사해 줬더니 나몰라라 해서 내가 얼마나 시달렸는데 ...욕설...욕설...욕설...'' 

 

자기와 건물주가 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무진장 친구를 욕해댄다...!!

 

그래도 건물주는 친구라고 끝까지 두둔하던데... 

 

유치권자는 한푼도 깍을 생각말고 전액 지급하란다...!

 

 

차분한 음성으로 조목조목 법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유치권은 이러이러해서 성립되지 않고 또한 현재 1층을 점유해 살고 있으니 부당이득으로 월 70만원씩

 

지급하라고..!

 

그리고 건물주는 부득이 형사고소할 수밖에 없으니 공범의 혐의를 벗으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그러자  친구를 향해 해대던 욕설이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왔다..

 

''내가 공사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는데....어디다 대고 협박을...! 애들 풀어 정리할 수도 있는데...이런 씨~ 암

 

탉.....개~나리....십~장생....'' 형언할수 없는 욕들이 난무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없어 한마디하고 끊었다.

 

''유치권 신고 대리한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세요...그리고 결심이 서시면 전화주세요...70만원 입금안하

 

시면 선생님 사업장 집기 가압류들어가고 소유자는 내일 고소할 겁니다..''

 

조만간 유치권자한테서 전화가 올 것이다..!!!

 

 

 

출처 : THE 맛있는 부동산
글쓴이 : 정 변호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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