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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귀농/귀촌 이렇게 해보자

대한유성 2014. 3. 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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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이렇게 해보자

좋은사람 (ram2***)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149 | 2014.03.10 09:54 | 신고

 

1. 집은 임대를 한다.
폐가를 예쁘게 고쳐 살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잘 수리된 집을 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이렇게 당한 사람들을 수도없이 봐왔단다.
가자마자 이쁜 황토집을 짓고 살겠다는 생각도 버려라. 경험도 없이 땅을 훨씬 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열에 아홉일 뿐더러 평당 300만원이상하는 집을 지어놓고 손가락만 빨텐가! 시골 사람이 오히려 서울것들을 우습게 본다. 
임대를 했다면 집 수리비용은 300만원을 넘지않게 한다. 넘어봐야 필요없다.
 
 2. 가지고 있던 짐은 다 버린다.
최소한의 필요한 물품만 1.5톤 트럭에 실고 간다. 옷도 버리고 가전제품도 버리고 될 수 있는 한 다 버려라. 거적대기를 걸치든 뭘 입고 살던 신경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장실습시간에 귀농선배는 몸빼바지에 다 찢어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How happy he is!!!) TV도 잘 나오지도 않고 매스미디어라는 괴물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니다. 아니 행복한 일이다.
 
3. 집에 들어간 다음 일주일 정도 집 밖에 얼씬 거리지 말아라.
먹을 거리를 충분히 준비해놓고 나가 놀고 싶다고 보채는 아이는 묶어놔라.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동네분들이 '쟤네들 뭐지?'하고 궁금해 미친다. 동네어르신중 제일 먼저 미친분이 막걸리를 사들고 찾아온다. 그러면 손을 간이 있는 부위에 대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한다. '제가 간이 안좋아서요...요양좀 하려고 내려...콜록콜록' 얼굴이 시커멓다면 효과만빵이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찾아오시는 동네분들과 술대작을 하다가 몸을 망치기 십상이다. 생각해봐라 동네분들은 한잔이지만 자신은 100잔이 넘는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이면 온동네에 소문이 다난다.
처음부터 땅사고 집사고 잘난척 하는 사람은 왕따당하기 십상이고 심지어 마을에서 퇴출되는 사람도 있다.(말끝마다 그거아세요? 서울서는요...그거아세요? 하는 사람은 당장 쫓겨난다. 시골에도 TV는 있고 알건 다 안다.)
 
4. 2-3주 정도 지나면 슬슬 동네를 어슬렁거려라.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손은 어김없이 간이 있는 부위에 대고 동네분들을 만났을 때 씩씩하게 인사하면 안된다. 목소리가 기어나오도록 잘 단속하라.
그러면 자신을 가엾이 여긴 동네분들이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연다. '불쌍한 사람 먹고 살게는 해줘야지...'
 
5. 한달 정도 지나면 조금 쾌활해진 자태로 동네분들을 만나본다.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젠 일 좀 해야겠는데...' 그러면 동네분들이 재미삼아 농사를 지어보라고 조그맣게 땅뙈기를 떼줄 것이다. 농사는 그 때부터 배우면 된다. 궁휼이 여기신 동네분들이 너도나도 도와준다.
 
그렇게 몇년 시간이 지나면 동네분들과도 친해지고 알고 싶지 않아도 동네 사정을 다 알게된다. 그 때 돈이 있다면 제값을 주고 땅을 사도 늦지 않다. 그리고 황토집을 짓고 싶다면 하루에 황토벽돌 한장씩 한장씩 천천히 궈나라. 뭐 그것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나중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동네분들이 나서서 도와줄것이다.
 
귀농을 하려거든 논일을 하는 마음자세로 임하라고 많이들 말씀하신다. 논에서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늘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하지 않던가. 즉,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라는 뜻일 게다.
하긴 내가 폼잡고 잘난척하는 것들, 오만 방자한 것들 보기 싫어서 시골가서 살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Special report] 농촌에서 희망을 찾는다

귀농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흙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면서도 한편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다. 이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공한 귀농이냐, 실패한 귀농이냐를 판가름하기에 앞서 과연 성공적인 귀농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전원속의 내집 8월호에서는 귀농 희망자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소개한다. 또한 귀농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찾은 이들을 취재해 살아있는 귀농정보, 생생한 귀농체험을 담았다.
취재ㆍ박연숙 기자
도시생활에 지치고 힘들 때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시골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까?” 현실을 탈출하고 싶어 푸념조로 내뱉었던 이 말을 최근 들어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과거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모여들었던 이들이 이제는 삶의 여유와 풍요를 찾아 전원행을 결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골을 찾는다거나,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귀농을 결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반대로 미리 귀농생활의 어려움만을 생각해 낙담할 필요도 없다. 귀농 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과 농사꾼으로 살 마음가짐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
약간의 자금과 사전 준비는 귀농에 도움돼
모든 것을 버리고 귀농을 할 필요는 없지만, 시골의 집과 땅을 살 수 있는 약간의 자금과 교육을 통한 사전준비는 큰 도움이 된다.
지난 4월부터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귀농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외지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려면 최소 1,000㎡(330평)이상을 매입해야 했지만, 개정된 내용에서는 기존의 ‘취득면적’에서 ‘경영면적’으로 제한 내용이 변경되어 신규 농업인의 농지취득 면적이 1,000㎡ 이하라도 임차농지를 포함해 농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총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농지취득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을 목적으로 1,000㎡의 농지를 전부 매입하지 않고 일부 매입과 일부 임대를 통해 취득하면 지금까지 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귀농을 꿈꿀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귀농을 감행하기 전, 각종 귀농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다. 지나친 준비도 소모적일 수 있지만 귀농교육을 통해 농촌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농사의 기초도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짧은 시간에 귀농의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귀농 정보 얻을 수 있는 단체 이용
지나치게 많이 아는 것도 실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사전에 각종 단체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도 귀농 전 좋은 준비과정이 된다.
사단법인 전국 귀농운동본부(www.refarm.org)에서는 귀농자들을 위한 ‘생태귀농학교’를 봄, 여름, 여름현장, 가을까지 7주 16강좌로 일년에 총 네 번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귀농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귀농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생한 정보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기수별로 만든 동호회를 통해 귀농자들의 체험담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협에서도 귀농정보망을 운영, 귀농 희망자와 귀농자들의 정보 교환의 장이 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nature.nonghyup.com)에서는 영농정보는 물론 농업교실, 농업인력정보란, 자금정보마당을 개설해 놓고 있어 가장 필요한 정보를 지원한다. 또한 농업지원코너에서는 ‘농업컨설팅119’란을 마련, 인터넷을 통해 상담신청을 하면 전문가 컨설팅팀을 구성,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들어준다.
이 밖에도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과 관련된 상담 및 농업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을 구성, 귀농 희망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우고 살면 더 행복해지는 귀농생활
미국 출신의 자연주의자이며 채식주의자인 스콧ㆍ헬렌 니어링 부부가 쓴 여러 저서들을 보면 진정한 ‘자연으로의 회귀’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귀농이이들 부부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 같던 척박한 땅을 일구어 비옥한 농토로 탈바꿈시키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겼던 잡목 숲을 단풍나무 수액 체취를 위한 농장으로 변모시켜 수입원을 만들었다. 집조차도 주변에 널려져 있는 혹은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한 돌들을 모아 하나씩 쌓아올려 적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에 걸쳐 짓는 등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갔다.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귀농을 해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귀농후의 생활이 도시생활에 비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귀농에 성공, 덤으로 정신적 풍요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more info|달라진 농지법, 어떤 혜택있나?
① 소규모 농지취득 제한 개선
신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기존에는 1,000㎡(비닐하우스, 공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은 330㎡)이상을 매입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매입 농지가 1,000㎡ 이상이 아니더라도 임차농지를 포함해 1,000㎡(비닐하우스 등은 330㎡) 이상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농지전용허가, 협의 권한 지차체 위임 확대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지전용허가 협의권한의 지자체 위임범위를 확대, 농지 전용에 따른 각종 절차가 간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농업진흥지역 밖 신고전용 면적, 범위 등 확대
축사나 양어장을 비롯한 어업용시설 등 농업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전용면적, 범위를 확대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7,000㎡ 이하 축사설치는 농지전용신고, 7,000㎡ 이상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농업지흥지역 밖 축사 설치시 신고전용 가능 면적을 돈사, 계사의 경우 1만㎡까지, 양돈, 양계시설을 3만㎡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는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농업인, 어업인 및 농업법인만 신고 전용이 가능하고 어업번인(영어조합법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설치 가능했으나 개정 내용에서는 그 범위를 영어조합법인까지 확대시켰다.
④ 농지조성비 감면 확대
제주도의 경우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제주 투자진흥 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시설 및 골프장 50%), 오지개발 사업용지(면제), 수목원(국가 지차체 이외에 사립수목원도 50%) 등에 대해 농지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했다

 

집과 농지 구입 제대로 하려면 먼저 살아보는 것이 현명

귀농했다고 누구나 귀농인, 즉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를 해도 농업인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농업인은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이 농산물생산으로 인한 농업소득이어야 합니다.

90일 이상이면 연중 3개월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겨울 농한기와 장마철, 여름 등 농사일을 하지 않는 날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농사만 짓는 게 대부분의 농촌사람임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농지 만평을 소유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임차해주고 있으면 농업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국토의 농지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농지원부’에 등록된 땅에만 가능합니다.

마을 이장이 파악한 농지경작현황(예를 들어, 00씨가 00작물을 00만큼 짓고 있다)이 해당 면사무소에 접수되면 ‘농지원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등재되어야 진정한 귀농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은 언제 지을 것인가?

본인의 땅일지라도 일 년 정도 지난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집은 일단 짓지 전에 봄~겨울을 한번 지내봐야 집의 위치와 방향을 정하는 데 후회가 없는데 한 번 지은 집을 다시 뜯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농 하여 주소 이전을 한지 1년이 지나면 60평 한도의 농가주택을 신고제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귀농자가 신고하면 농지계에서 실사를 하게 되고 농지전용허가(구입한 땅의 지목이 '전'이라면 '대지'로 용도변경을 함을 말함)를 받은 후에야 집을 지을 수 있다.
단 자신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해당 면사무소 산업계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귀농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지역의 면사무소 주택계에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5%에 융자해주고 있다.

토막정보·농촌빈집
"새로 짓는 집보다 빈 집이 좋다"


이왕이면 새로 지어도 좋지만 일년쯤 지난 후에 새 집을 짓는 것으로 하고 헌 집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마을의 이장을 찾아가서 동네 빈 집의 현황을 들어보고 집주인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농가의 빈집을 임대한다면 경우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월 5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입니다.
낡은 정도에 따라 집주인과 잘 협의하면 공짜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를 구입할 경우 시세는 집의 노후와 지역 그리고 대지의 포함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의외로 남의 땅에 지은 집이 많기도 합니다.
전국 시, 군청 주택관련 부서에는 ‘농어촌빈집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의는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02-3703-4980)로 문의하거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자치정보→지역개발, 아름마을→농어촌빈집정보센타 안내(32번 글)글의 전국 157개 시군의 농어촌빈집정보센타의 담당연락처를 참고하면 됩니다.

집 짓기에 드는 비용과 절약방법

어떤 종류의 집이건 평당 200~400만원은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지을 경우 인건비는 절약되겠지만 시간은 더 걸리게 마련입니다.
벽돌 쌓기, 벽 바르기(미장), 전기, 상하수도, 화장실과 욕실, 타일 붙이기, 보일러 설치, 내부 인테리어와 도배 등 여러 작업이 있는데 이 중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접하고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주택 신축을 할 때 건축업자에 따라 건축비용이 상이한데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적정한 건축비용을 지출토록 하되 특히 건축업자와 계약할 때는 자재의 종류나 품질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기반공사(031-420-4027)는 농촌 주택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작성하여 무상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국산 목재로 목조주택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농지구입의 절차와 임차할 때 임대료

농지 1천㎡(303평) 이상 소유해야 농민으로 인정됩니다.
농민은 다른 농지 구입 시 전국 어디에서든 문제가 없지만 농민이 아닌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귀농자의 농지소유 상한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진흥지역 밖에서는 1가구당 3만㎡이내야 합니다.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귀농인이라면 농지소유상환이 완전 폐지됩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였거나 이농당시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상한이 1ha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말체험농장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300평(1천㎡) 미만으로 농지소유가 제한됩니다.
귀농한 경우에는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하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유통경로를 통해서 구입하기보다 부동산소재지 인근의 '지역농협(지도계)'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 복덕방'은 전국 각지의 매매 가능한 부동산 내역(소재지, 규모, 희망매매가격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역과 농지의 입지조건(비옥도, 농로 유무, 관개수 이용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논은 200평 한 마지기에 쌀 한 가마 정도가 임대료가 되며 밭은 기준을 잡기가 힘듭니다.
도로가의 밭이나 개간한 땅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며 300평에 연 10만원 하는 곳도 있고 2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밭농사는 이랑에 비닐을 씌우는데 300평에 비닐 한 두루마리가 들고 이것의 가격에 따라 임대료를 따지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 농촌은 휴경지가 많아 경작하기 까탈스런 땅을 공짜로 임차할 수도 있습니다.

면적은 귀농 초기엔 어떤 작목을 선택하든 2천평 이하가 적당합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휴경, 임대, 무상임대, 전부위탁 등)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 처분명령을 이행하게 하며 이를 따르지 않게 되면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해야 하며 이는 농림부 농지관리과(02-503-7264)로 문의하면 됩니다.

땅을 구입할 땐 4W를 확인

땅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를 잘 보아야 하는데 지적도상에 구입하려는 땅으로 길이 나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상에 길이 없어도 실제론 길이 있는 경우를 '맹지'라 부릅니다.
귀농 하는 10명에 8명은 이 맹지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맹지는 다른 사람의 땅을 거쳐야 자신의 땅으로 갈 수 있으므로 집을 지을 수 없으며 마음놓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맹지를 구입하여 1년에 50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맹지를 구입하지 않으려면 땅을 사기전에 내 땅으로 가는 길이 지적도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길이 있는 땅의 주인과 얘기를 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든지 하여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땅구입시 알아야 할 4W중 첫 번째인 WAY(길)입니다.

두 번째는 WATER입니다.
물을 댈 수 있는 땅이라야 하고 물을 구할 수 있는 땅이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WORK입니다.
나의 노동력으로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넷째는 WIFE입니다.
아내가 좋다고 인정하는 땅이어야 합니다.
아내가 농사짓지 적당한 땅이라고 동의해야 아내의 노동력을 동원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4W 이외에 구입하려는 땅에 묘지나 폐가 직전의 집 혹은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경우에도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동네에 2년 이상 살다보면 저절도 파악되기 때문에 집과 땅을 안 사고 버텨봐야 하는 게 귀농의 요령입니다.

땅을 구입한 뒤 측량해보니 실제 땅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해도 그 동네에서 살기 힘들게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집을 구입했는데 무허가인 경우, 내가 경작하려는 작물과 땅이 방향과 경사도 등 서로 성격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엔 '대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집이 무허가이거나 등기가 되어 있어도 땅 주인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땅, 자신의 집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무너진 집은 땅 주인의 허락없이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짓지 못합니다.

나에게 맞는 귀농 지역 찾기

귀농 지역의 선택은 기존농지가 있는 곳이나 고향으로 가는 것이 낯선 곳보다는 두려움이 적고 조기에 농촌생활의 적응이 가능합니다.
빈집이나 노는 땅을 알선 받은 곳에서 본격적인 귀농에 앞서 영농경험을 쌓은 후 그곳으로 정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귀농희망지역 인근에 영농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선도농가가 있는 곳이나 그린투어리즘이 활성화 된 마을과 같이 특화된 마을을 선택해, 농외소득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특정작물을 재배하고자 한다면 해당작물 재배에 대한 입지여건(기후, 토질 등)이 맞는 곳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릭> 농부세상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카카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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