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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원부를 만드는 방법과 유리한 점 ♣

대한유성 2013. 12. 7. 03:52

♣농지원부를 만드는 방법과 유리한 점 ♣

 

가.농지원부

 

1.작성목적 및 의의(왜 농지원부를 작성하는가?)

①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함.

②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작성하는 것이지,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으나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

    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직접 필요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2.활용분야(농지원부의 이용)

①농지 소유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②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③기타 농업인, 자경여부 등 확인(농지비과세 8년조건 충족위한 서류등)

 

3.작성대상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00㎡ 이상(비닐하우스등 시설인 경우 330㎡)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경우이다.

②준농업법인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개를 생산하는 자이다.

 ③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경우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하고 농가주 이외의

     다른 세대원들은 세대원으로 기재된다.

  ④1,000㎡(비닐하우스 등 33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소유주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음.

  ⑤농업경영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 주는 경우에는 농업

  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명의로 작성.

  ⑥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구,읍,면에 소재하더라도 그 면적이 1,000㎡이상 이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함.

 

4.농지원부 작성관리 기관

①농업인 : 주소지 시,구,읍,면 동사무소

②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 주사무소의 소재지 시,구,읍,면,동사무소

 

5.작성방법

 

①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구,읍,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작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②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 가능하다.

③이 경우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현실적으로 계약서없이 구두로 계약함.

④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군 일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시,구,읍

   면,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⑤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현황, 농지일반현황 등이다.

⑥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없이 바로 작성 가능하다.

  →이장 등의 확인요하는 도장날인.

⑦농가주 승계 :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이농, 탈농 등의

   이유로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

   승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농가주 승계처리가 가능하고 최초 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한다.

  (예: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6.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는 시점이다.

(예) 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하여도 시기상 영농철이 아닌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음.

(예)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예)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 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예)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금 관련 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

        위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음.

(예)수리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과거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농지

       원부를 소급 작성할 수 없음. 

 

7.발급처리기간

 

①관내 농지 : 즉시 발급

②관외 농지 : 10일

  (예)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도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함.-마을 이장의 확인 도장이 찍히면 대부분 처리됨.

  (예)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없다고 판달할 경우에는 경작

  사실조회를 생략 할 수 있음.

 

8.근거법령: 농지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9.자경증명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경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한다.

(예)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에는"자경증명" 발급을 할 수 있으나 임차농지에 대해서는 발급할 수 없음.

(예)1,000㎡미만의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해당되어 자경증명발급.

(예)처분대상 농지도 자기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이 가능함.

(예)농막은 자경증명 발급대상이 아님

 

10.자주하는 질문

 

①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1,000㎡

   (시설 330㎡)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

   하나, 동일 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②1,000㎡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 작성가능.

③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등으로 판매실적이 확인되면 작성가능.

④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⑤형질변경허가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이상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재 가능.

⑥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이상 과수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음.

⑦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될 경우 농지법상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

   원부에 등재가능.

⑧법적 지목이 하천이라도 사실상 농지인 경우(3년이상 경작확인)농지원부 작성대상.

⑨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종중 소유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을경우, 마을 이장등

    의 확인을 받아 등재할 수 있음.

⑩종종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종중 대표자나 총무와 임대차 계약후 임차농지로 등재.

⑪콩나물 재배사 부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아니나 콩나물도 농산물이므로 이를 생산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함.

⑫공무원도 1,000㎡ 이상에서 영농을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

 

11.신청서류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잇는 서류 등

 

12.등재사항

①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시,구,읍 면동사

   무소에 제출

 

13.농지원부 등본 발급

①주소지,시,구,읍,면,동의 농지관리부서에 신청하면 됨. 다만 농지의 소재지가 주소지이외의 지역에 잇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경작사실 확인후 발급하므로 농지원부에 등재 후 필요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시점에도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만 농지원부등본이 발급된다.

②그러나 단기간내에 여러번 농지원부등본 발급신청을 한경우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경작사실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

 

14.기타

①농지원부와 관련한 민원중 가장 많은 것이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나 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사항

    이나 경작 보상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경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있지 않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 작성은 불가함.

②농지원부는 세금감면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농사를 8년이상 계속 짓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1억원이하에서 면세,

   취,등록세 50%감면등의 세제 혜택이 따름.

 

나.농지원부에 등재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1.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의 대용여부(→할수없음)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신하여 농지원부를 첨부할 수 없다.

 

2.농지원부의 활용 용도

①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시 그 원부 사본 제출.

②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추가농지 구입요건시 유리

③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시 확인서류

④농촌의 일부 세금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

⑤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지원시 확인서류

⑥농지전용시 농지부담금 면제

⑦농어촌 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서류

⑧농업용 유류구입시 일정량 면세

⑨기타 농업인 자경여부등 확인

⑩취,등록세, 양도세 감면등의 신청시

⑪농가주택,농업용 창고,축사등의 건립신청시

⑫농지전용신고 및 형질변경 신청시

⑬각종 농업정책보조금,융자금,학자금등 신청시

 

 

농지원부

♧ 작성 목적

   ▶ 행정관서에서 비치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

♧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 작성방법

   ▶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구.읍.면에 제출(서구청. 검단출장소)

   ▶ 경작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해당 토지 소재지로 조회하여 결과가 회신

       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5일을 적용하지 않음)

   ▶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경작현황 등

   ▶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상관

  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세금이나 보상 관련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하여야 함.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 할수 없음.

♧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 관련법령 : 농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71조

[출처:http://www.vokok.co.kr/bub/nongj3-1.htm]



농 지 원 부 신 청 서



○ 성      명 :


○ 주     소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농지소유 및 경작현황)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연번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작물

 

 

 

 

 

 

 

 

 

 

 

 

 

 

 

 

 

 

 

 

 

 

 

 

 

 

 

 

 

 

 

 

 

 

 

 

 

 

 

 

 

 

 

 

 

 

 

 

 

 

 

 

 

 

 

 

 

 

 

 

위와 같이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붙임 : 등기부등본 1부

자경증명 1부(관외 소유토지의 경우)




○○읍장 귀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식품부예규2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 정 1995.12.29. 농림부예규 제183호
개 정 1999. 1.15. 농림부예규 제196호
개 정 1999. 6. 2. 농림부예규 제203호
개 정 1999.12. 7. 농림부예규 제210호
개 정 2002. 5.18. 농림부예규 제217호
개 정 2002. 7.15. 농림부예규 제218호
개 정 2002.12.31. 농림부예규 제220호
개 정 2006. 1.22. 농림부예규 제224호
개 정 2007. 8.16. 농림부예규 제231호
개 정 2008. 6.10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경자 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다 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나.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성식물의 재배 에 이용되는 토지
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제1호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
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 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
3.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2항 각 호의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의 부지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그 부속시설
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② "다년성식물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농업인"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
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④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 사법인을 말한다.
1.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4분의 1을 초과할 것
2.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3.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⑤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지에서 농작 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⑥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 으로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
6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저당권자가 법 제13조에 따라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 협동조합·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 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
나. 한국농촌공사
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 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 금고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
관리공사
마.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유동화전문회사등
바.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4.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를 취득하는 경우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 지에 대하
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
치법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개정 2002.5.18,
2002.12.31>
5.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가.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0조·제58조·제68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가. 농업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라. 법 제17조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마.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수용·사용에 관한특별조
치령에 의하여수용·사용된 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4조(자격증명발급대상자) 자격증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1.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규칙 별표1에 따른 공공단체 등(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서 한국농촌
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가.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원부지
나.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6.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제3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제5조(자격증명 발급권자) 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 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 이 발급한다.

제6조(자격증명 신청자)
①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자격증명의 발급신청)
①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계획서(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농지취득인정서(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4.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정한다)
6. 경락증명서(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8조(자격증명발급 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
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일 것
2.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나.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 한정
한다)
다.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라.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또는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안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 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 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
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다.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 방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바.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사. 신청자의 영농의지
6.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제4조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7.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가목 외의 농지 : 1천제곱미터 이상
8. 신청 대상 농지에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부분이 있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에 실현 가능한 사후 원 상복구 계획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것.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성식물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자격증명의 발급)
①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 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
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일)이내에 자격증명 미발급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가 아닌 토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
득할 수 있는 농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농지 등에 대하여 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구체 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아래 예시 이외의 사유로 미발급 통보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기재 하여야 한다).
1.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
("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3.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할 수 없음』

제5장 보 칙
제10조(시험·연구·실습지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 제2항제2호 에 따라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 관의장의 추천을 거쳐 신청 농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지적도 등본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기존소유 농지 및 신청
대상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제2호 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 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여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 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지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사찰이 있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

제10조의2(농지취득인정 발급 현황 보고) 시·도지사는 다음해의 1월31일까지 해당 년도의 농지 취득인정 발급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정한 방법등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 시·구·읍·면장은 자격증명의 발급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는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제12조(자격증명발급대장 비치등)
① 시·구·읍·면장은 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는 대장화일(자기 디스크 그 밖에 유사한 방법으로 기록 보관하는 대장)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 · 구 · 읍 · 면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와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협의
가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제1항 후단에 규정에 의한 농촌행정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 발급 상황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구·읍·면장은 자격증명을 발급한 경우로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권
이전내용을 농지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 시·구·읍·면장은 다음해의 1월20일까지 당해 년도의 자격증명발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해의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8. 6. )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6월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제 ???목 : ( ???)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상황보고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과수원
시도/
시군구
취득
목적
건수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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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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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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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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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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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지법 제8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도
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 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 면의 장에게 그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
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
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 하여야 한다.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제    목 : (    )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상황보고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과수원

시도/

시군구

취득

목적

건수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계

 

 

 

 

 

 

 

 

 

농업경영

 

 

 

 

 

 

 

 

 

농지전용

 

 

 

 

 

 

 

 

 

실습지등

 

 

 

 

 

 

 

 

 

주말체험

영    농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출처 : 천송회2007
글쓴이 : 대목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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