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토지, 임야 검토시 필독체크사항
[시골살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10가지]
1. 배필을 찾듯 지극 정성으로 귀농지를 정하라
고향이나 아는 귀농자가 있는 지역이 좋다. 그렇지 않다면 대상지역을 좁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나의 군을 정해서 집중하라.
그 지역의 부동산 정보지를 활용하거나 면사무소 직원을 잘 만나면 같이 다녀주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토박이 농사꾼을 만나는 것.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땅값부터 물어서는 안 된다.
2.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구하라
자신의 신념은 확고한데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않게 기러기 아빠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지 않는 시골 사람들 특유의 생활방식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모로 불편하고 손이 많이 가는 시골 살림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말로만 도의를 구하지 말고 1~2년 정도 도시생활을 병행하며 시골살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비전은 무엇
인지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이 좋다.
3. 자녀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라
시골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도시를 동경하고 도시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한 진정한 농부가 되기는 어렵다.
아이들에게 도시적 욕심과 소비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심어지면 농촌으로 들어온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아이들 스스로 생태적 삶을 경험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도시 학교보다 훨씬 정서적이고 인간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대안학교나 공동체 마을학교 또는 홈스쿨을 선택할 수도 있다.
4. 지금 당장 도시농업을 시작하라
시골살이를 시작하면 100평이건 1만평 이건 농사를 짓게 마련이다.
농사가 주는 즐거움과 어려움을 미리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과 주말농장에 참여하거나 화분에 고추나 배추를 심어보자.
영농 서적을 구입해 읽는 열의도 중요하다.
5. 귀농교육을 받고 원하는 정보를 모아라
정작 귀농을 하고 나면 농사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가 어렵다.
인터넷이나 서적들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모으고 분류해 놓으면 귀농 후 소중한 재산이 될 것이다.
6. 철학적 고민을 가지고 시대와 호흡하라
귀농은 봉급생활자에서 농부로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나와 내 가족의 생활양식이 농촌 생활에 맞게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무수한 많은 고민과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시골살이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이 왜 시골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얻기 위함인지 다잡아 줄 수
있는 준비된 철학과 단단한 가치관이 필요하다.
7. 도시의 편리함을 잊어라
농촌에서 살다 보면 의식주, 문화, 교육 등 불편한 것들이 많다.
불편한 것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적응하라. 도시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한 한 빨리
농촌생활에 맞게 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8. 농사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접어라
언론에 간혹 농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소개되곤 하는데 그들은 농사꾼 중 1~2%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일 뿐이다.
농사는 투기가 아니다. 반드시 땀 흘린 만큼의 대가가 돌아온다.
그래도 돈을 벌고 싶다면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닥부터 일을 익힌 후 투자해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능력이 있으면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친지든 조직이든 든든한
유통망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다.
9. 농사 이외의 직업을 가져라
귀농을 했다고 꼭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자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공동체에서 사무 일을 보거나 트럭을 몰고 배송을 다닐 수도 있고,
여자의 경우 여성농업인 센터 등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면사무소에서 계약직으로 컴퓨터를 가르칠
수도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 부부 중 한쪽이라도 이런 일에 종사하면 경제를 꾸리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10. 처음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라
시골 사람들은 농사짓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때문에 첫해 농사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농지를 빌려주겠다는 사람, 또는 자신의 땅을 싸게 사라는 사람이 나타난다.
또 일단 정착해서 농사꾼이 되면 도시인이 땅을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 - 임야]
실제 귀농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체크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땅을 매입하려면 지적도, 등기부원부, 국토이용계획원을 스스로 떼어보고 답사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귀농현장- 잘 고른 땅의 12가지 조건]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
2. 자연마을과의 거리가 200m 이내인 땅
3. 구거(도랑)에 접한 땅
4. 평지보가는 경사도가 약간 있는 전망이 탁 트인 땅
5. 뒷산이 완경사지로 된 땅
6.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
7.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을 볼 수 있는 땅
8. 도로보다 지형이 높은 땅
9. 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주는 땅
10.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으로 도로에 접한 부분이 긴 땅
11. 지하수 개발이 쉬운 땅
12.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땅
[귀농 시 좋은 시골집 고르는 요령]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주택
2. 2차선 도로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주택
3. 뒤로 완경사지의 야산이 접해 있는 주택
4. 남향부지에 지은 주택
5. 도로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주택
6. 세대 수가 많은 단지 내 주택
7. 농가주택인 경우 자연마을 한쪽에 위치한 주택
8. 앞산과의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진 주택
9. 지대가 높아 시야가 탁 트인 주택
10. 주택의 위치에서 산만한 감이 없어 온화한 느낌이 드는 주택
11.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주택
[실전 체크사항-전용허가 및 주택 신축등이 어려운 농지는 아래의 경우다]
1. 농림지역의 농지나 관리지역이라도 농림지역으로 둘러 쌓인 농지
2.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
3. 303평 미만의 농지 (예외적으로 원래 303평 이하였던 농지만 취득 가능)
4. 도로가 없는 농지 또는 3m 미만의 도로에 인접한 농지
5.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는 농지
6. 공사 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농지
7. 군사보호구역 내 농지(군협의시 신축가능)
8. 건축허가시 상. 하수도 및 지하수 처리가 어려운 농지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2. 지적도 3. 토지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소재지 관한 읍, 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6.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농지조성비 등
납입계획 포함)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7. 지적도: 5,000분의 1이상의 도면으로 전용예정구역을 정확히 표시
8. 지형도: 25,000분의 1이상의 도면으로 전용예정구역과 폐지되는 농로, 수로 등의 대체 시 설 설치위치를
정확히 표시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가 폐지, 변경되거나 손과가 우려되는 경우]
1)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2) 토사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계획
3)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에는 정화시설설치계획
4) 기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피해방지계획
[귀농인의 임야구입시 체크포인트]
1. 인근 농지에 비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
2. 토목공사 및 개발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3. 매입가격과 공사비를 포함한 총 투자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4.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에서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가 가능한 임야인가?
5. 산림의 상태가 자연조경으로서 이용가치가 있는가?
6.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가?
[임야를 대지로 전용할 때 필요한 절차]
1.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절차
임야취득 -> 기본계획구상 -> 토목설계사무소 지정-> 산림훼손허가신청 -> 심의 및 협의 ->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납부 -> 산림훼손허가 -> 건축허가 -> 사용검사 -> 지목변경신청 -> 소유권이전
2. 구비서류
-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 축척 1/6,000 또는 1/3,000 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
- 산림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야에 약초 심기]
임야의 용도는 무궁 무진하다.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것은 넓은 산에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식물은 소나무 등 자연수림일 수도 있고 잣나무, 밤나무, 매실 등의 유실수도 있지만 더덕, 산삼 같은 약초
나 버섯종류도 있다.
하여튼 산의 높이와 기후에 다라 경작할 수 잇는 약초의 종류는 무궁 무진하다.
1. 약초재배를 위한 임야의 구입
임야를 사서 약초재배를 하고 져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의 임야가 좋은가?
도로에 붙은 밭이나 마을에 가까운 준 보전산지의 임야는 약초를 심고 관리하는 데는 좋으나
땅값에 비해 다소 경제성이 덜어질 수 있다.
약초의 재배는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산지를 사는 것이 좋다.
임업용산지 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함으로서 쉽게 약초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에서는 약초재배를 위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
공익용산지는 본래부터 도로, 군사, 상수원, 백두대간 보호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산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초재배는 임업용산지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산지전용 신고요건
산지전용 신고 요건은 산채 야생화와 관상수에 따라 다르다.
산채 및 야생화를 재배하기 위한 산전용신이고 요건은 농림어업 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000평 미만인 경우이다.
경사도나 부지면적이 그 이상이 되면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관상수의 재배의 경우에는 농림어업 인이 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나무로서 부지면적이
10,000평 미만일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로 족하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30년 이상인 소나무의 비율이 10 %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3. 임업인 주택과 농막 등의 건축
약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임업 인이 되면 자기 소유의 임업용산지에 200평 이내의 부지에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임산물 보관과 작업등을 위하여 약 60평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와 농막을 각각 지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약 1천평 미만의 임산물 생산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약초 등 전문 재배의 경우 국가의 지원
일정 지정 약초 등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생산 가공 지원이 있다.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제6조제1항 관련](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종 류 |
품 목 명 |
수 실 류 |
밤ㆍ감ㆍ잣ㆍ호도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 |
버 섯 류 |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 |
산 나 물 류 |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 |
약 초 류 |
삼지구엽초ㆍ청출ㆍ백출ㆍ애엽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장뇌. 결명초 |
수 엽 류 |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멍개잎 |
약 용 류 |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 |
수목부산물류 |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
[토지현장답사 시 8가지 점검사항]
1. 우선 목적토지로 차를 타고 가면서 접근 성을 파악합니다.
고속도로로 인터체인지나 국도 또는 지방도로에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면사무소에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접근성은 거리(KM)를 알고 또 소요시간도 알아야 합니다.
가는 길이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폭이 몇 M 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집에서 출발하여 대강 몇 시간 몇 분이 걸리는지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실제 계절별로 하루 시간대별로 차이가 큽니다)
2. 현장에 가까워지면서 목적토지로의 진입도로를 점검합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오게 되면 걸어서 목적토지에의 진입도로를 점검합니다.
목적토지가 기존 도로에 접해 잇는가?
그 도로는 폭이 얼마고 포장인가 아닌가?
또 그 도로는 지적도상에 나타난 공로(公路)인가 사도(私道)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후에 건축허가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지만 길이 없는 소위 맹지(盲地)는 타인 소유의 땅에 별도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야 농지전용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토지사용 승낙은 사용료도 문제지만 승낙지주가 바뀌었을 때는 새로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후일
복잡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3. 현장에 도착해 목적지 주변의 경치와 지반을 둘러 봅니다.
배산임수의 명당터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너무 들판 가운데 있거나 산에 바짝 붙어 있거나 하는 것
은 피합니다.
멀리 산이나 강, 하천을 조망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하여튼 주변 경치와 풍광은 각자 나름대로 취향이 다르니 일률적으로 좋다는 표준은 없다고 봅니다.
그거 그런대로 자기 마음에 들면 됩니다.
다만 경치가 좋고 마음에 꼬옥 드는 땅은 대개 비쌉니다.
4. 마을이나 지역의 특성과 분위기를 파악해 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처음 한번 가서 알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을이 오래된 집성 촌이라든가 골치 아픈 또라이가 있다든가 또는 과거에 집단타살 또는 자살의 쓰라
린 역사가 있다든가 하는 어두운 면은 거주 전까지는 정말 알기 힘듭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후일 다시 한번 동네를 찾아와 동네 구멍가게 같은 곳에 앉아서 마을 할머니에게
넌즈시 물어 보는 길 밖엔 없습니다.
5. 지적도를 들고 정확한 경계와 도로를 파악합니다.
현장방문 시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답사 자는 이 부분을 오히려 소홀히 하고 그저 주변의 경치에 취(?)해서 자칫 건상
넘어갑니다.
진입도로는 물론 땅의 위치와 경계와 모양 그리고 땅이 앉은 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후일 집을 지을 때에 어떤 방향으로 집을 앉힐지를 머릿속으로 구상해 봅니다.
집을 지을 앞 전망이 산에 가리거나 어두우거나 하면 않좋겟지요.
경계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어도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옆의 밭이나 산이 홍수피해나 토사, 붕궤, 함몰 등의 전력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6. 주변 2KM 이내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알아 봅니다.
농촌생활에 있어서 좋은 공기와 물은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공동묘지나 화장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광산 등이 있으면 좋은 물
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공기도 물론 이구요. 또 비행기이동통로가 되어 소음이 심한 것도 않좋습니다.
염색가공, 가죽, 목재가구공장 등 공해공장이나 레미콘공장 등은 기피시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산 뒤편이나 마을구석 등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거리에 있으므로 50,000분의1 전국지도
등을 보고 주변의 공장이나 혐오시설을 미리 또는 다녀온 후에 도상 점검하면 좋습니다.
7. 전기와 전화를 쉽게 끌 수 있는지 점검 합니다.
전원주택 신축에 있어서 전가와 전화 그리고 물의 조달은 생활의 기본인 동시에 농지전용과 건축허가
의 필수점검사항입니다.
목적토지가 마을 한 가운데 또는 기존마을에 인접 해 있다면 이런 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농가주택이 현존하거나 있던 자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떨어져 잇는 외진 개울가나 산속이라면 신규 인입비용도 대강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전화는 핸드폰을 쓰면 되겠지만 전기는 생활에 필수적인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질 수록 그 비용이 만만
치 않습니다.
전기 신규가설비는 기존전가가설지역으로부터 200M 까지는 기본료이나 그 후 1M당 48,400원씩 가설
비가 추가됩니다.
예컨대 마을에서 1KM떨어진 곳의 가설비는 약 39백만 원이 추가 부담이 됩니다.
8. 식수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검토해 봅니다.
식수는 농촌에서도 기본적인 선결사항입니다.
목적토지 인근에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있는지 만일 지하수를 팔 경우 식수량은 풍부한지 가볍게
점검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어디를 파나 지하수가 잘 나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물맛과 수질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근처에 약수터가 있거나 좋은 산골 물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귀농 하여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귀농을 생각하는 도시인들에게 귀농을 실패를 하지 않고 수익구조가 탄탄한 귀농상품을 소개한다. 먼저 적은 돈을 투자하여 토지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 첫째, 그리고 묘목을 구입하여 그 땅에 묘목을 심는다면 귀농은 성공할 수 있다. 공기 맑고 물 맑은 지역 계곡과 산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을 찾아 미리 선점한다면 3년 후 5년 후 귀농을 하여 바로 수익구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귀농은 성공하는 것이다.
귀농토지상품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전, 관리지역) ( 임야, 농림지역) 높지 않은 지역 도로진입 가능한 토지
평당 10.000원 === 2000평 토지투자금액 20.000.000만원
헛개나무 묘목 약 1000원~1500원 2000주 == 총 3.000.000만원
헛개나무란 (갈매나무과의 낙엽교목)
학명 Hovenia dulcis 분류 식물계, 종자식물문, 쌍떡잎식물아강, 갈매나무과 분포지역 한국(강원과 황해 이남) ·일본 ·중국 크기 높이 10~17 m
본문 지구자나무라고도 한다. 높이 10~17 m이고 수피(樹皮)는 흑회색이며 작은가지는 갈자색(褐紫色)으로 피목(皮目)이 있다. 겨울눈은 2개의 눈비늘[芽鱗]로 싸여 있으며 털이 있다. 잎은 길이 8~15 cm이며 어긋나고 넓은 난형 또는 타원형이다. 잎에 3개의 굵은 잎맥이 발달하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자웅이주로 6~7월에 흰색 꽃이 피는데 양성화(兩性花)이다. 꽃은 취산꽃차례로 달린다. 꽃받침조각과 꽃잎은 5개씩이고 암술대는 3개로 갈라진다. 열매는 갈색이 돌고 지름 8 mm 정도이며 닭의 발톱 모양이다. 열매의 3실에 각각 1개씩의 종자가 들어 있다. 종자는 다갈색이고 윤기가 있다.
열매가 익을 무렵이면 과경(果莖)이 굵어져서 울퉁불퉁하게 된다. 은은한 향기가 있고, 단맛이 있어 먹을 수 있으며 음식맛을 한결 돋운다. 《본초강목》에 술을 썩히는 작용이 있다고 하며 생즙은 술독을 풀고 구역질을 멎게 한다고 하였다. 목재는 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등으로 사용한다. 한국(강원과 황해 이남)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3년 5년 후 열매 주렁 주렁 수익구조 탄탄합니다.
소액 종자돈을 투자 토지평수 약 2000평에 헛개나무 묘목을 심는다면 5년 후 귀농 -끝- |
귀농 하여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귀농을 생각하는 도시인들에게 귀농을 실패를 하지 않고 수익구조가 탄탄한 귀농상품을 소개한다. 먼저 적은 돈을 투자하여 토지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 첫째, 그리고 묘목을 구입하여 그 땅에 묘목을 심는다면 귀농은 성공할 수 있다. 공기 맑고 물 맑은 지역 계곡과 산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을 찾아 미리 선점한다면 3년 후 5년 후 귀농을 하여 바로 수익구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귀농은 성공하는 것이다.
귀농토지상품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전, 관리지역) ( 임야, 농림지역) 높지 않은 지역 도로진입 가능한 토지
평당 10.000원 === 2000평 토지투자금액 20.000.000만원
헛개나무 묘목 약 1000원~1500원 2000주 == 총 3.000.000만원
헛개나무란 (갈매나무과의 낙엽교목)
학명 Hovenia dulcis
분류 식물계, 종자식물문, 쌍떡잎식물아강, 갈매나무과
분포지역 한국(강원과 황해 이남) ·일본 ·중국
크기 높이 10~17 m
본문
지구자나무라고도 한다.
높이 10~17 m이고 수피(樹皮)는 흑회색이며 작은가지는 갈자색(褐紫色)으로 피목(皮目)이 있다.
겨울눈은 2개의 눈비늘[芽鱗]로 싸여 있으며 털이 있다.
잎은 길이 8~15 cm이며 어긋나고 넓은 난형 또는 타원형이다.
잎에 3개의 굵은 잎맥이 발달하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자웅이주로 6~7월에 흰색 꽃이 피는데 양성화(兩性花)이다.
꽃은 취산꽃차례로 달린다.
꽃받침조각과 꽃잎은 5개씩이고 암술대는 3개로 갈라진다.
열매는 갈색이 돌고 지름 8 mm 정도이며 닭의 발톱 모양이다.
열매의 3실에 각각 1개씩의 종자가 들어 있다.
종자는 다갈색이고 윤기가 있다.
열매가 익을 무렵이면 과경(果莖)이 굵어져서 울퉁불퉁하게 된다.
은은한 향기가 있고, 단맛이 있어 먹을 수 있으며 음식맛을 한결 돋운다.
《본초강목》에 술을 썩히는 작용이 있다고 하며 생즙은 술독을 풀고 구역질을 멎게 한다고 하였다.
목재는 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등으로 사용한다.
한국(강원과 황해 이남)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3년 5년 후 열매 주렁 주렁 수익구조 탄탄합니다.
소액 종자돈을 투자 토지평수 약 2000평에 헛개나무 묘목을 심는다면 5년 후 귀농 -끝-
농지투자 VS 임야투자
1.아파트나 상가와 비교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투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① 농지와 임야란?
우리가 농지하고 부르는 것은 지목 상으로 전(밭) 답(논)과 과수원이다.
전 답 과수원 임야는 지적법에서 분류한 28개 현행지목의 일부다.
흔히 말하는 산지 산림은 임야라는 지목으로 되어 있다.
농지와 임야가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농지는 약 20%, 임야는 65%를 점한다. 전국토의 85%가 농지 임야 셈이며, 그래서 우리가 토지라고 하면 우선 농지와 임야를 떠 올리게 된다.
② 토지투자의 특성
농지와 임야를 대표로하는 토지투자의 특성은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는 토지투자는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향후 토지의 용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보유하거나 이용하거나 혹은 개발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토지는 장래의 땅을 보는 눈을 키우고, 땅값이 오르는 좋은 땅을 고르는 요령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토지투자는 수많은 공법규제에 얽혀 있다는 것이다.
토지를 규제하는 법률은 100개가 넘고, 각종 규제의 종류도 400개가 넘는다.
그래서 토지투자는 리스트가 크다고 하는 것이다.
땅 투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법규제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2.재테크 투자대상으로서 농지투자와 임야투자의 일반적인 장단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 농지투자
⑴ 장점
① 도시인의 전원주택지로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농지(밭)이므로
임야에 비해 거래가 잘된다.
② 비교적 작은 규모로서 적은 가격(5천만~2억)으로 일반인이 투자하기
적당하다.
③ 이용과 개발이 용이하다
⑵ 단점
① 취득 후 사후관리의무가 있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 임야투자
⑴ 장점
① 단위면적(㎡,평)당 단가가 농지의 절반이하이기 대문에. 같은 돈으로 넓은
면적을 살 수 있다.
② 전원주택 펜션 창고 공장 연수원 골프장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다.
③ 사둔 후 유지비용이 들지 않아 상속, 가족산 등 장기보유에 적합하다.
⑵ 단점
① 산지와 임야에 대하여는 물 경관 환경 등의 규제가 까다로와서 일반인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
② 초보자는 자칫 개발 못할 임야를 구임할 수 있어 Risk가 크다.
분묘 경사도 연접개발제한등 개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많다.
③ 일반적으로 수억 단위로 투자규모가 커서 투자비가 많이 들고 거래가 어렵다.
3.농지와 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변화해 왔나?
① 경자유전의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1951년 이후 전통적인 농지소작제를 폐지하고, “농민은 천하지대본”이라던가 농지는 농사짓는 농민의 소유로 한다는 소위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걸고 있다.
임야의 경우에는 6.25전쟁으로 황폐한 산지를 조속 복구하고자 대규모 치산치수사업과 함께 개발보다는 보존위주의 엄격한 산림규제로 묶어 왔다.
② 농지 산지규제의 완화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도시화 산업화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지역에 집중하고, 공장수요가 늘어가면서 추가로 도시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많은 땅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파트등 대단위 주거용지와 공업단지, 교역단지, 대규모 공장 등 산업용지가 필요해지고, 소득증가와 더불어 도시주변의 레저단지 등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필수적으로 도로 철도 지하철 등의 교통도로용지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5%대에 불과하므로, 이런 추가 토지수요를 충족하고, 도시지역을 확장하기 위해 농지와 임야에 대한 규제완화가 불가피해 졌다.
이에 따라 2008년 봄부터 농지와 임야에 대한 많은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지와 임야의 경우 보전할 땅은 보존하고, 개발이 가능하거나 꼭 필요한 땅은 과감히 풀어 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요약
요약하여 이러한 농지 임야에 대한 규제완화는 부족한 도시용지를 확보하려는 취지와 특히 수도권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4.현 시점에서 농지투자와 임야투자의 전망은 어떤가?
전국의 땅을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도권에서 관한 한 현 시점에서 농지와 임야투자는 매우 밝다고 말할 수 있다.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규역, 항만 공항시설 공장 공단 대규모 물류본지 행정타운 등 막대한 토지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용지와 산업용지등 가용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수도권 농지와 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앞으로도 수요가 많고 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기대할 수 있다.
규제완화의 중요한 것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조정, 투기지역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축소, 그린벨트 해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5.땅을 구입하기 위한 정확한 시세파악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농지나 임야와 같은 땅은 실거래가신고자료가 많지 않아서 일반인으로서 정확한 시세파악이 쉽지 않다. 개별공시지가도 참고자료일 뿐이지 믿을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나오거나 직거래가로 게시되는 물건도 실제 시세보다 더 부풀려 진 것이 많다. 땅은 현행 관례상 공동중개가 많고 여러 단계를 거쳐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땅 시세는 토지소재지에서 오랫동안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 보는 방법 밖에 없다.
소개를 받거나 연고가 있는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현장을 보고 땅 안내를 받거나,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가급적 두 세군데 물어보아서 크로스체크 해 보면 대체적인 시세를 알 수 있으나, 시세는 세월에 따라 변동되므로 구입계약에 임박하여 재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6.농지와 임야 투자 시 세금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농지 및 임야의 취득/보유/양도/상속에 대한 세금
(1) 취득시 : 취득세 등록세
주택취득세 1%등록세 1%
토지 (임야 포함)취득세2%등록세 2%
농지신규취득세 2% 등록세 1%
2년이상 자경취득세 1%등록세 0.5%
(2)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6.1일 기준 / 건물분7.16~7.31 납부
토지분 9.16~9.30 납부
세율주택0.15~0.5%
건축물0.25골프장 등 사치성 4%
사업용 토지0.2~0.4별도 합산
나대지0.2~0.5종합 합산
농지 임야0.07분리 과세
종합부동산세 6.1일 기준 / 12.1~12.15 납부
2008년2009년
세율주택1~3%6억이상9억이상
비사업용 토지1~4%3억원5억원
사업용 토지0.6~1.6%40억원80억원
* 농지 및 임야는 종부세 비과세
단,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농지 및 임야로서 개별공시 지가가 세대별로 3억원 이상일 경우 비사업용토지와 합산과세 한다.
(3) 양도시 : 양도소득세
1) 비사업용 농지 및 임야 (일명 부재지주 토지)
에 대한 중과세 60%는 201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됨[2009.3.16].
따라서 기본세율 6~35%(2009년~2010년)은 2년간 동결됨(국세청)
다만 장기보유소득공제는 계속 배제한다.
2) 감면조항
농지 소재지 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3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4) 증여 상속시 : 증여세 상속세
7.임야구입 시 유의할 점
최근 들어 일간지 경제지 등에 전원주택단지 분양광고가 많아지고 있다.
용인 양평 여주 광주 등지의 임야가 자주 나온다. 주의할 점은........
① 광고에 일단 “토지”라고 하면 임야라고 보면 되고
② 회사로 문의하여 정확한 지번을 알아보아서, 토지이용규제안내서를 검색하여 위치와 지목 용도지역을 확인한 후에 현장답사한다.
③ 현장답사를 통해 진입도로나 단지 내 도로대책을 본다. 현장에서는 임야도를 보 며 임야의 경계 방향 모양과 진입도로 하천 구거 등의 유무와 주변환경을 확인 한다.
④ 모르는 사람들과 여럿이서 공유지분으로 사는 것은 후일 건축 시 문제가 많으므 로, 반드시 단독분할등기를 해 주는지를 확인한다.
⑤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임야의 경사도, 수풀이 우거진 정도, 폭 4m이상 의 진입도로 유무, 분묘의 존재 등의 현장확인과 아울러 연접개발제한에 걸릴지 여부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가강 중요한 것은 용도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특별한 공법상 규제의 유무 및 내용이다.
8.농지나 임야를 구입한 후 주의해야 할 사항
⑴ 농지
① 자경의무
농지를 구입한 다음에는 농지의 사후관리의무가 있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자경의무(自耕義務)”가 가장 중요하다.
농사란 논에 벼농사, 밭에 인삼이나 감자 고구마농사 등을 짓거나 과수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경의무라고 본인이 모든 농사일을 직접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농작업의 절반이상만 본인이 하면 된다. 즉 종자 및 비료구입 경지정리 파종 비료 및 농약주기 수확 등 일련의 농작업 중에서 금액상 혹은 공정상으로 50%이상을 본인이 하면 된다는 것이다.
② 이러한 자경의무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에서는 매우 엄격하며 년 1회이상 실제 조사를 하고 위반 시 강제이행금을 물린다.
반면 1,000㎡미만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라고 하여 농사의무가 다소 완화 된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의무이용기간
허가구역내 의무이용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사면 2년간은 반드시 보유하면서 당초 허가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의무이용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중에는 전매도 금지된다.
⑵ 임야
임야의 구입 후에는 농지와 같은 조림의무 등은 없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영림의무가 있다.
임야의 보유 중에는 산주로서 홍수나 폭풍으로 인한 산사태 등을 유의해야하고 무단히 분묘를 쓰거나 벌채를 하는지 수시로 방문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각종 사후관리와 개발을 위해서는 산지지역의 산림조합에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9.농지와 임야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① 구입목적을 분명히 해야.....
농지나 임야 등 땅을 사려는 경우 순수한 투자목적인 경우도 있고 전원주택을 짓거나 귀농하거나 주말농장으로 쓰려는 실수요자 목적도 있다. 땅은 목적에 따라 평가와 선택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땅 사기 전에 구입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② 현장답사는 필수적....
땅을 사면서 남의 말만 듣고 구입하려는 땅을 직접 가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땅은 구입 전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야 한다. 현황도로유무 주변 환경 경사도 땅의 모양 등은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수없는 것들이다.
③ 땅 서류를 꼼꼼히 챙겨 보아야..
구입하려는 토지는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땅 서류를 직접 떼어 확인하도록 한다. 땅 서류는 지적도 지적대장 토지이용규제확인서등 세 가지가 있으며 소유관계는 토지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된다. 땅 서류를 보면서 지목과 용도지역은 무엇이며 주소 면적은 정확한지를 꼼꼼히 챙겨 본다.
④ 못쓰는 땅,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가릴 줄 알아야...
땅 중에서도 공원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군사통제보호구역 같이 공법상 규제가 엄하여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많다.
이런 땅은 투자가치도 없으므로 사면 안 된다.
싸다고 남의 말만 듣고 사드려는 경우도 있으나 특히 임야규제는 세월이 흐른다고 풀리는 것은 아니므로 살 때 잘 판단해야 한다.
평소부터 토지투자에 관한 기초공부를 해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