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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본역사의 정리노트<11> 막번체제, 근세사회, 국민국가

대한유성 2013. 1. 20. 05:00


 

 

 

제 2 장 막번체제

막부의 쇼군은 약300명의 번주(영주)를 거느리고 일본을 통치하였는데 이것을 막번체제라 한다.

1. 막정(幕政)과 번정(藩政)

莫藩體制 : 江戶幕府의 전국통치기구는 제3대 장군 德川家光(토쿠카와 이에미쓰)가 실권을 잡은 1630년대에 이르러 확립된다.

막정(幕政) : 막부의 정치. 번정(藩政) : 지방 다이묘(1만석 이상의 영주)에 의한 정치

1634 토쿠카와 이에미쓰는 여태까지의 出頭人(슛또오닌)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권한의 범위와 직무내용을 명확히 한 정치체제로 전환.

캄붕인찌(寬文印知) : 쇼오군이 다이묘에게 내린 일종의 임명장. 領知判物, 朱印狀이 있다.

寬永令(캉에이령) : 武家諸法度 :다이묘가 지켜야 할 덕목.

一國一城令으로 다이묘들의 세력을 약화시킴

禁中竝公家諸法度 ; 조정을 대상으로 조정을 통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17개조의 법

大名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領民統治- 藩政

1635 參勤交代(산킨코다이)제도 : 무가법제도에 의해 각 지방의 다이묘들은 4월에 교대(격 년)로 에도에 나와 근무하여야 하는 제도.

2. 대외관계의 정돈

1612 크리스트교 금지령 吉利支丹(크리스트교)

1609 조선과의 외교관계 회복 따라서 1636년부터 1811년까지 쇼오군의 교체때마다 조선 의 통신사가 도일함.

조선에서는 교린외교로 생각하고 막부는 조선국왕의 조공으로 생각

1615 오사카의 토요히데요리 멸망

1616 토쿠카와이에야쓰 75세 사망

1621 浦高札(우라꼬오사쯔)는 해난구조법의 기초가 됨.

1636 여진족 누르하치 淸으로 국호를 바꿈

1644 明 반란군 이자성에게 멸망. 수도 북경

제 3 장 근세사회의 성숙

1. 쇼오군의 전제정치

제4대 쇼오군 德川家綱 : 국가적 통치기구의 완성기

1716 제8대 쇼오군 吉宗(요시무네) : 紀伊潘(지금의 와카야마일대, 와카야마성 축성)

旗本(하시모또) : 직속가신단

검약령-1615 무사가 대상. 武家諸法度 1668 서민대상

분수(分限)를 지키는 것.

1633·~1639 鎖國令

城下町(죠오까마찌)를 중심으로 도시의 발달이 나타난다.

城下町(죠오까마찌)의 三都-> 江戶, 大阪, 京都 (幕府가 직할)

江戶에서 여러 지방으로 통하는 5가도(방사선형 간선도로)를 만들고 검문소를 설치.

공동생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민들은 각종규율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따돌림(村八分 무라하찌부 : 화재나 장례식 이외는 만나는 것을 금지)이나 추방의 제제를 가함.

상인, 무사 : 조직 안에서 생활

근세의 신분제도 : 豊臣秀吉의 兵農분리정책이 출발점.

신분의 서열 : 武士신분, 百姓신분(농민), 쬬오닌(町人 : 상인, 職人)신분,

천민신분(에따 : 도축전문, 히닌 : 非人 ; 길흉사처리, 雜藝能)

무사의 특전 : 切捨御色(기리시테 고켄 : 농공상인이 무례를 범했을 때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처단하는 것), 帶刀(다이토 : 길고 짧은 칼 두자루를 허리에 차는 것), 名守(묘지 : 姓을 가지는 것)

1680 제5대 쇼오군 德川綱吉(토쿠카와 쯔나요시) 쇼오군 독재정치, 무단에서 문치로 전환

(유학을 중시), 재정궁핍으로 화폐개주 실시

1709 제6대 쇼오군 家宣(이에노부) 1712사망. 新井白石(아라이하꾸세끼) 중용

1712 제7대 쇼오군 家繼(이에쯔구)

근세초기 유학(주자학)은 전국시대에 무사층 사이에서 주목

제 4 장 근세사회의 전환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1783 淺間山(아사마야마) 噴火 템메이 기근, 백성잇끼, 도시소요

1787 田沼意次(타누마오끼쯔구) 정권 붕괴-개명정책실패 - 老中(조오쥬우)

1787 松平定信(마쯔다이라 사다노부) 정권 시작 - 老中(조오쥬우)

天照大神(아마떼라스 오오미까미) : 천황의 조상

寶曆(호레끼)사건 : 조정재흥의 왕성한 의욕을 품은 천황 및 竹內式部(타께노우지시끼부)의 문인의 중소공가들과 神道의 장상 吉田家 및 攝家의 대립

明和(메이와)사건 : 山縣大貳(야마가따)조정과 막부체제비판. 尊王論을 주장하는 反幕府論者 들에 대한 막부의 탄압과 처형 사건

1812~1814년 미국의 독립전쟁

조선

정조때 홍국영은 자신의 누이를 정조의 후궁이 되게 하여 정조의 신임을 바탕으로 정원을 장악하면서 ’勢道‘란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勢道政治, 勢道家 라고 할 때의 세도는 본래 ‘世道之任’ 곧 세상의 도를 맡는 임무‘란 뜻이다.

세도정치란 원래 왕권이 약하고 어느 한 당파의 권력이 비대할 때 왕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특정 인물을 신임하여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편 이었다.

순조(1776~1800)때 안동김씨 김조순, 헌종(1834~1849)때의 김좌근, 철종(1849~1863)때 의 김문근에 이르기 까지 60년 동안 왕의 외척인 안동김씨 집안에 의한 세도정치가 심했다.

 

다음은 제 5 장 국민국가로 가는 길

 


 

출처 : 紫軒流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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