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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는 70대 부친 모시는 연봉6천 오과장, 인적 공제액은
혼자서도 쉽게 하는 연말정산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 해당, 안경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추가 공제, 교육비 1인당 300만원까지 가능
카드 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분만… 체크카드는 공제율 25%로 계산
오공제 과장은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머리가 아프다. 매년 공제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다.
본지는 국세청 자문을 받아 오 과장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를 계산해봤다. 오 과장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73)와 어머니(68), 전업주부인 아내(40), 중학생 딸(15), 초등학생 아들(11)과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항상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오 과장의 아버지는 매달 국민연금 35만원을 받는다. 오 과장의 작년 연봉(급여+상여금+특별상여금 등)은 5930만원이었다.
①근로소득금액부터 계산한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오 과장은 본인 대학원 과정 교육비(350만원)와 식대 120만원 등 비과세소득이 470만원이어서 총급여는 5460만원이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1323만원)를 뺀 4137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②인적공제를 따져본다
오 과장은 본인·배우자·아버지·어머니·딸·아들 등 6명이 1인당 150만원씩 총 9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아버지는 경로우대 추가공제(만 70세 이상) 10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니 다자녀 추가공제로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인적공제 금액은 총 1300만원이다.
③잊지 말아야 할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과 퇴직연금 등 2가지다. 공적 연금 납입액은 전액 공제받지만, 퇴직연금 본인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해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오 과장이 작년에 납부한 국민연금 150만원과 퇴직연금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전액 공제받아 연금보험료 공제는 250만원이다.
④의료비 공제도 잘 살펴야 한다
보험료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강제보험은 전액 소득공제받지만, 임의보험은 보장성보험만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3%를 넘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부인과 아버지,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로 650만원을 썼다. 지난해 부인과 딸이 안경을 맞추려고 각각 70만원씩을 썼지만 안경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이 한도다. 결국 750만원에서 163만8000원(총급여액의 3%)을 뺀 586만2000원이 최종 의료비 공제액이다.
⑤교육비·주택자금 공제도 놓치지 말자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자녀는 1인당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오 과장은 지난해 중학생 딸의 학교수업료 150만원과 초등학생 아들의 교육비(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등) 130만원 등 총 280만원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준다. 따라서 작년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지급한 120만원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부인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낸 기부금 100만원도 공제 대상이다.
⑥올해도 챙겨야 할 신용카드 소득공제
오 과장이 작년에 납입한 연금저축은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150만원은 불입액의 40%(공제한도)인 60만원을 공제받는다. 신용카드 등으로 1600만원을 사용해 총급여의 25%(1365만원)가 넘는 금액인 235만원에 대해 공제받는다. 신용카드로 1200만원, 체크카드로 400만원을 썼기 때문에 235만원의 75%(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대해서는 공제율 20%를 곱하고, 25%에 대해서는 공제율 25%를 곱한다. 35만2500원, 14만6875원씩 총 49만9375원이다.
⑦돌려받을 세금을 계산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오 과장의 과세표준은 920만8625원이다.
과세표준에 소득세율(과표 1200만원 이하는 6%)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55만2517원이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세금(결정세액)이 나온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면 산출세액의 55%, 50만원을 초과하면 50만원을 넘은 금액의 30%에 27만5000원을 더한다. 오 과장의 최종 세금은 산출세액 55만2517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29만755원)를 뺀 26만1762원이다.
이미 소득세 총 180만원을 냈다.
따라서 오 과장은 153만8238원(기납부세액 180만원―결정세액 26만1762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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