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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조세피난처(tax haven).

대한유성 2012. 9.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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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Tax]

①바다 위의 '비밀 금고(金庫)'…'조세피난처'

 

 

 

 

 

'역외탈세(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조세피난처(Tax Havens)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뜻한다. 최근 수 년 전부터 부쩍 많이 거론되기 시작한 역외탈세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들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골몰하던 세계 주요국가들은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인 루트를 통해 해외 모처로 빠져나간 대(大)재산가들의 '검은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 LGT은행과 스위스 UBS은행 등의 비밀계좌 탈세사건이 터진 것은 '천우신조(天佑神助)'나 다름없었다. 그동안 접근이 힘들었던 이들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쥐고 있는 역외세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LGT사건(Liechtenstein tax affair) :

독일 국세청이 내부자의 CD를 통한 제보로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 금융계좌 등에 대해 대대적인 탈세조사를 실시한 사건. CD에는 독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국가 국민들의 상세 계좌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정보가 각 국에 전달, 대규모 조사가 실시됨. 해당 CD는 독일 비밀정보국이 500만 유로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 사건은 역외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공조체제' 구축의 도화선이 됐다. 이 체제는 역외탈세의 매개체가 되고 있던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으로 이어졌고, 결국 스위스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 국가들의 '항복선언'을 이끌어 냈다.

승리의 여신이 대(大)재산가들이 아닌, 국가의 과세권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탈세욕망의 분출구…'조세피난처'

 

국세청이 선박업계의 '큰 손'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41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한 것은 지난해 4월. 당시 본격적인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세청의 그럴듯한 첫 작품이었다.

 

권 회장이 이처럼 막대한 액수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은 국내에서 하면서, 사업장 주소지는 해외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설정해 이익을 빼돌렸다.

 

얼핏 단순한 방법이지만 국가 간 조세조약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얽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잡아내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조세피난처는 이처럼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빼돌리고 싶어하는 대(大)재산가들의 욕망의 '분출구' 역할을 해 왔다.

 

조세피난처는 각 국의 조세회피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이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만 부과되는 국가나 지역을 통칭한다.

 

역사 또한 유구하다.

 

고대 그리스 시대 무역상들이 아테네 등 도시국가의 외국산 물품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변 섬들을 물품 창고 겸 사실상의 조세피난처로 이용했다고 한다. 11세기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 중간에 위치한 '맨섬(Isle of Man)'이라는 지역이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기도 했다.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3가지 형태가 있다.

완전조세회피 무세(無稅)지역인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국외소득 면세국인 '택스 셸터(tax shelter)',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인 '택스 리조트(tax resort)' 등이다.

하지만 경계가 애매모호해,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00년 전 세계적으로 35개의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명단(블랙리스트)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조세피난처에 조세정보 공유 등 국제적 기준 준수를 '압박'해 왔다.

이후 해당 조세피난처들이 '백기투항'을 선언, 2009년 4월 코스타리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루과이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현재는 OECD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피난처가 사라졌을 뿐, 국가 간 경제거래 관계 측면에서 볼 때 조세피난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조세피난처는 존재하고 있으며 다수의 조세피난처는 굳건한 '빗장'을 허물지 않고 있다.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영국령)는 인구 2만5000가량에 불과한 작은 섬 국가. 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는 수 십만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역외탈세 목적으로 의심되는 세계 주요국 국적 대기업들의 자회사들이다. 버진 아일랜드에는 이들 기업들의 자회사(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해 주는 회사들이 많다. (사진제공:국세청)

 

 

현재 각 국은 자체적으로 조세피난처 혐의국 명단을 별도로 만들어 개별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청은 경제거래가 활발한 국가 중 사실상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도 현재 조세회피 및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존재하는 62개국을 우범지역(사실상의 조세피난처)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조세피난처는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영국령), 케이만군도(미국령), 홍콩 및 싱가폴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해당 국가 및 지역과의 정보교환 협정 등이 맺어져 있지 않거나 정보교환 협정이 체결됐음에도 정식 발효가 미뤄지고 있어 유용한 정보를 캐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국세청은 국내 법인 및 대(大)재산가들이 BVI, 케이만군도 등 지역에 역외탈세 목적으로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숫자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금은보화' 넘치는 조세피난처…'검은 돈' 얼마나?

 

현재로서는 지구상에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명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다. 각 국가 별로 자국 경제거래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조세피난처 혐의 국가 또는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버뮤다, 케이만군도 등이 꼽힌다. 이 중 스위스는 국제적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최근 금융비밀주의를 내려놓는 등 조세피난처 간판을 떼는 과정을 걷고 있다.

현대판 '보물섬'이나 다름없는 조세피난처에 세계 각 국의 부호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숨겨두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계 또한 없다. 조세피난처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밀주의 빗장이 완전히 걷어진다면 모를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추정치만 존재하는 상황.

 

최근 매킨지 수석연구원 출신 제임스 헨리(영국)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갑부들이 지난 1970년 이후 지난 2010년까지 40여년 동안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돈의 규모가 21조달러(한화 약 2경40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21조달러는 미국(15조648억달러)과 일본(5조8553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제임스 헨리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이 기간 동안 무려 7790억달러(약 888조45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②성역(聖域)은 없다…스위스産 '강철빗장' 열린다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가는 '검은 돈'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주도 하에 스위스와 싱가폴 등 조세정보교환이 불가능했던 조세조약 체결국과는 정보교환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조세조약 미체결국과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새로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효력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일명 맥가이버칼과 시계 등으로 유명한 유럽 중부의 작은 나라 스위스는 '입'이 무거운 나라로도 유명했다. 전 세계의 거부(巨富)들이 스위스 국적 은행을 찾아 거액의 돈을 예치해 둔 이유는 알프스 산맥 만큼 고집 센 스위스의 '금융비밀주의' 덕분이었다. 

문제는 이 돈들의 조성 과정이다.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거부들의 돈은 정당한 루트(납세)를 생략한 채 흘러 들어온 '검은 돈'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동안 도대체 얼마의 돈이, 스위스 은행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스위스가 수 십년 동안 철통같이 지켜왔던 금융비밀주의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각 국 과세당국의 집요한 공세를 당해내지 못한 채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비단 스위스뿐만이 아니다.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특정 국가 개별적으로 조세조약 개정 및 정보교환협정 체결 등 나름대로의 수단을 동원해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의 입지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

 

스위스 '금융비밀주의' 500년 아성(牙城) 무너지다

 

위그노(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칼뱅(Jean Calvin)파를 지칭) 신자들이 무지막지한 종교박해를 피해 스위스로 도피, 프랑스 왕가를 포함한 주요 귀족들을 상대로 은행업을 시작한 것은 16세기 무렵이었다.

 

은행 고객의 신분과 계좌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킨다는 원칙, 스위스의 견고한 '금융비밀주의'는 이 때부터 파생해 무려 500여년을 철칙으로 유지되어 왔다.

스위스는 지난 1934년 은행이 고객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금융비밀주의를 아예 입법화하기도 했다. 이후 스위스는 세계 최고의 철통비밀금고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고, 전 세계의 거부들이 스위스 은행들의 문을 두드렸다.

 

선량한(?) 대(大)재산가의 자금에서부터 마피아 등과 같은 폭력조직 자금, 후진국 독재자들이 만든 정치자금까지 규모를 가늠키 힘든 '검은 돈'들이 스위스로 흘러 들어왔다.

 

하지만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스위스의 금융비밀주의 기저(基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이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공세적 입장을 취하면서 조세피난처 국가 국적의 금융사들에 대해 예금자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사고'가 터졌다.

 

지난 2009년 미국 재무부는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미국 재산가들의 탈세를 도왔다는 정황을 잡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UBS에 무려 7억8000만달러의 벌금 폭탄을 투하했다.

 

미국은 한 술 더 떠 미국내 UBS지점들을 모두 폐쇄하고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UBS를 압박했다. UBS는 이 압박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미국인 고객 수 천명의 정보를 미국에 제공했다. 500여년간 지켜온 금융비밀주의 철칙이 무너진 것이다. 

 

이후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비밀주의 철폐 요구가 이어졌다.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처 국가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하자, 스위스 정부는 자국 은행법을 OECD기준에 맞추기로 하면서 금융비밀주의와 '작별'을 고했다.

 

계속되는 '조세공격'…조세피난처 입지 줄어든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각 국이 역외탈세 차단을 1차 목표로 설정한 이후, 조세피난처에 대한 '조세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후 각 국은 활발한 조세외교를 통해 조세피난처 등과 조세조약 체결 및 정보교환 협정을 맺었다. 각 국의 압박에 대표적 조세피난처였던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등이 무너졌다.

우리나라도 현재 역외탈세와의 전쟁 중이다.

 

대(大)재산가들의 역외탈세 시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은 물론, 조세피난처 국가 및 지역들과 정보교환조항 개정 및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속속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위스와 협의를 통해 개정한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이 25일(수요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 2010년 12월 정보교환조항이 담긴 개정 조세조약에 양국이 서명한 지 1년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세청은 2011년 1월1일 이후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한국인들의 계좌정보를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모든 계좌정보를 일거에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에 필요한 선별적 정보만을 요청·제공받게 되지만, 이를 통해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대(大)재산가들에게 스위스는 더 이상 '조세피난처'가 아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싱가폴과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호주,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등 8개 국가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한 정보교환조항을 개정했다. 다만 주요한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는 싱가폴과는 정보교환조항이 개정됐지만, 발효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조세피난처들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현재까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된 조세피난처는 ▲버뮤다 ▲사모아 ▲쿡 ▲바하마 ▲건지 ▲마셜제도 ▲케이만군도 ▲바누아투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저지 ▲앵귈라 ▲코스타리카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안도라 등 15개 국가 및 지역이다.

 

이 가운데 쿡과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지난 3월 발효가 된 상태. 나머지 14개 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아직 효력이 발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국가 및 지역과 맺은 협정의 효력이 하루라도 빨리 발효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외환거래의 절반 181조가 '수상한 거래'

 

작년 외환거래의 절반, 수출입과 상관없는 자금…해외 은닉·비자금 가능성

 

 

 

 

 

지난해 전 세계 62개 조세피난처와 국내 기업 또는 개인 간의 외환거래 규모가 323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돈으로 362조원(작년 말 환율 기준)에 달하는 액수다.

 

반면 이들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을 통한 실물거래 규모는 1614억달러(약 181조원)로 외환거래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회사 또는 기업들이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서류로만 존재하는 가공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우회투자 경로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재산의 해외 도피나 은닉, 비자금 조성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0년 577억달러였던 조세피난처와의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해 3230억달러를 기록, 5.6배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이들 지역과의 수출입 규모는 1048억달러에서 1614억달러로 54.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실물거래와 상관없는 ‘수상쩍은’ 돈의 규모만 1616억달러에 달했다.

 

정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처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자본거래가 급증한 것이 일차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해외 재산 도피나 비자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근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조세피난처로 유입되는 자금이 워낙 많아 무역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과 관련없는 돈이 상당수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내부에서는 조세피난처와의 실물거래와 외환거래액의 차액 중 절반 이상은 재산도피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내국인의 투자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케이맨군도 등 대표적인 10개 조세피난처에 투자된 금액이 2007년 74억달러(약 8조3000억원)에서 2010년 126억달러(약 14조5300억원)로 급증했다. 또 같은 기간 관세청이 적발한 재산해외도피 규모도 166억원에서 1528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2737억원으로 전년 대비 79.1%나 늘었다.

 

정부는 국외로 은닉하는 재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관세청 국세청 등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로 흘러간 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다 자금의 이동경로에 대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피난처에 자금이 들어간 뒤 제3국 등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추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조세조약이나 금융정보 협정 등을 통해 당국의 권한이 강화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금 이동 경로를 파악해 자산의 불법적인 국외 유출을 막고 누락 세원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조세피난처

tax haven.

세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국가나 지역으로 바하마, 버뮤다 등이 대표적이다. 다국적기업이나 투기자금이 탈세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할 때 자주 이용한다. 국내에서도 비자금의 해외 도피처로 지목된다.

 

/ 조세일보 

 

 

 

 

 

 

 

 

 

 

 

 

 

 

 

출처 : 마음의 정원
글쓴이 : 마음의 정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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