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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내 명의의 집 안 팔아도 세금문제 없을까

대한유성 2010. 10. 16. 21:28

 

 

결혼전 내 명의의 집 안 팔아도 세금문제 없을까
[부동산 상담] 1가구 2주택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처분해야 비과세
2010년 09월 27일 (월) 편집부 suwon@suwon.com

   
▲ 함찬수·유엔아이 에셋 CFP 공인중개사
Q. 결혼전에 경기도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의 명의로 된 서울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일산의 제 명의의 집은 지금 친정 식구들이 5년째 살고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 1가구 2주택으로 지내도 세금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당장 집을 팔거나 이사를 가고싶진 않은데요. 혹시나 어떨지 몰라서요. 

A. 1주택을 보유하는 자(남편)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배우자)와 혼인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2009년 1월 개정안) 

따라서 경기도에 있는 본인의 집(결혼전 본인 명의로 취득한 1주택)과 서울에 있는 남편 명의의 집은 혼인날로부터 5년이내 아무거나 처분해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먼저 양도되는 집은 비과세이며, 매도된 경우에는 당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또한 비과세입니다.이사를 가거나 팔고 싶지않아도 5년이내에는 1주택은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물론 양도차익이 없다면 그 이상을 보유하다 처분해도 세금과는 상관없을 겁니다.

비과세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가구(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 고가주택 기준 : 2008.10.06.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말하고, 2008.10.07. 이후에 양도한 주택은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말함)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을 일반적인 거래로 매매하는 경우에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다만, 일반 분양하는 주택을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양받은 주택의 분양대금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당해 분양받은 주택이 완성(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되기 전에 분양대금의 잔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당해 분양 받은 주택이 완성(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