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컨설팅] 상속받을 부동산 세금 고민하는 직장인 김씨 부모님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해결…10년이상 동거땐 세금혜택도 받아 | |
기사입력 2010.10.01 08:40:28 |
직장인 김 모씨(29)는 일찍 결혼해 부인(27)과 이제 갓 태어난 아들(2)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김씨는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해 매월 500만원 정도 소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장남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나가는 돈도 적지 않다. 대신 향후 부모님에게서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재 소득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다섯 식구를 위한 재테크에 상속ㆍ증여까지 겹쳐 고민하던 김씨는 삼성생명 FP센터를 방문했다.
◆ 시기별로 구분해 재무목표 및 운용방법을 정해라
= 김씨의 주요 재무목표는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자녀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으로 나눌 수 있다. 남들과 다소 다른 한 가지는 향후 부모에게서 거액의 부동산을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표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김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각 재무목표에 따라 필요한 시기를 예측해 각각에 맞는 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달성 시기별로 나눴을 때 1년에서 5년 사이에 필요한 자금은 단기, 10년 정도 후에 필요한 자금은 중기, 20년 이후 필요한 자금은 장기로 구분한다. 물론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기간을 잡는 것은 다르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 재무목표는 주로 생활자금, 긴급 대비자금이고 중기 목표는 자녀교육자금, 장기 목표는 노후생활자금 및 자녀결혼자금 등이 해당한다.
또 단기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펀드(MMF) 적금 등으로, 중기는 적립식 펀드로, 장기는 개인연금보험 등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 만약 이 목표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마쳤을 때는 남은 자금을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투자해도 상관없다. 김씨는 현재 대부분 자산을 적금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별 재무목표에 따라 나눠어 적금과 펀드, 보험 등으로 나눠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소득공제 효과가 있는 연금저축 가입부터
=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 상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이 공통적으로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과 일반 연금보험이 그것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흔히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김씨는 아직 젊어서인지 노후에 대한 대비가 없다. 그러나 향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소득세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연금저축 상품에 우선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효과가 있으므로 월 25만원을 우선 가입한다. 지금 가입하면 은퇴 시기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김씨는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해 매월 500만원 정도 소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장남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나가는 돈도 적지 않다. 대신 향후 부모님에게서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재 소득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다섯 식구를 위한 재테크에 상속ㆍ증여까지 겹쳐 고민하던 김씨는 삼성생명 FP센터를 방문했다.
◆ 시기별로 구분해 재무목표 및 운용방법을 정해라
= 김씨의 주요 재무목표는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자녀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으로 나눌 수 있다. 남들과 다소 다른 한 가지는 향후 부모에게서 거액의 부동산을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표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김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각 재무목표에 따라 필요한 시기를 예측해 각각에 맞는 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달성 시기별로 나눴을 때 1년에서 5년 사이에 필요한 자금은 단기, 10년 정도 후에 필요한 자금은 중기, 20년 이후 필요한 자금은 장기로 구분한다. 물론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기간을 잡는 것은 다르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 재무목표는 주로 생활자금, 긴급 대비자금이고 중기 목표는 자녀교육자금, 장기 목표는 노후생활자금 및 자녀결혼자금 등이 해당한다.
또 단기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펀드(MMF) 적금 등으로, 중기는 적립식 펀드로, 장기는 개인연금보험 등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 만약 이 목표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마쳤을 때는 남은 자금을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투자해도 상관없다. 김씨는 현재 대부분 자산을 적금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별 재무목표에 따라 나눠어 적금과 펀드, 보험 등으로 나눠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소득공제 효과가 있는 연금저축 가입부터
=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 상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이 공통적으로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과 일반 연금보험이 그것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흔히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김씨는 아직 젊어서인지 노후에 대한 대비가 없다. 그러나 향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소득세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연금저축 상품에 우선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효과가 있으므로 월 25만원을 우선 가입한다. 지금 가입하면 은퇴 시기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 부모님 피보험자로 종신보험 가입
= 김씨는 향후 부모에게서 서울 용산의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예정이다. 재개발이 진행돼 보상을 받거나 시가가 드러나게 되면 부동산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속 또는 증여세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상속ㆍ증여세는 60ㆍ70대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증여는 10년 단위로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수록 보다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 김씨처럼 부모가 고액자산가라면 향후 부담해야 할 비용이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 마련은 종신보험을 활용해 볼 만하다. 김씨를 계약자, 부모를 피보험자로 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받게 될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나중에 부모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는 소득이 없는 부인의 공제금액(6억원)을 활용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 김씨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어야 한다.
또 상속개시일 현재 1가구 1주택(고가주택 포함)이어야 하며 무주택자가 상속받아야 한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가액 포함)×40%`와 `5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삼성생명 강북FP센터 4인방
= 김씨는 향후 부모에게서 서울 용산의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예정이다. 재개발이 진행돼 보상을 받거나 시가가 드러나게 되면 부동산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속 또는 증여세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상속ㆍ증여세는 60ㆍ70대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증여는 10년 단위로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수록 보다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 김씨처럼 부모가 고액자산가라면 향후 부담해야 할 비용이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 마련은 종신보험을 활용해 볼 만하다. 김씨를 계약자, 부모를 피보험자로 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받게 될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나중에 부모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는 소득이 없는 부인의 공제금액(6억원)을 활용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 김씨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어야 한다.
또 상속개시일 현재 1가구 1주택(고가주택 포함)이어야 하며 무주택자가 상속받아야 한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가액 포함)×40%`와 `5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삼성생명 강북FP센터 4인방
<사진 제공=삼성생명>
김종완 팀장(맨 왼쪽)은 부유층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웰스매니지먼트 사업을 기획했으며 다양한 자산가에 대한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법인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개인사업가, 부동산 오너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하고 있다.
류은정 PM(왼쪽 둘째)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세무 분야 상담을 맡고 있으며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다수의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임희 FP(왼쪽 셋째)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세무 분야 상담 및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전문가며,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다수의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황봉구 FP(맨 오른쪽)는 오랜 경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된 사업승계 전략과 부동산 오너를 위한 증여 전략을 전문으로 컨설팅하고 있으며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다수의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정리 = 전정홍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은정 PM(왼쪽 둘째)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세무 분야 상담을 맡고 있으며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다수의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임희 FP(왼쪽 셋째)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세무 분야 상담 및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전문가며,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다수의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황봉구 FP(맨 오른쪽)는 오랜 경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된 사업승계 전략과 부동산 오너를 위한 증여 전략을 전문으로 컨설팅하고 있으며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다수의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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