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현상황은..
1. 법인 이사..(선배회사에 제가 일부 투자자금을 지원)
궁금사항...
주변인들로 부터 생명보험의 ceo플랜이라는걸 들었습니다..
법인 자금으로 보험을 가입하고서...퇴직시..퇴직금형태로 수령가능하다며..
법인자금에 있어서 절세혜택도 주어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퇴직시..절세..비과세..등등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1. 법인자금측면 절세, 저 개인측면 절세..?
2. 보험가입시..제 연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3. 퇴직시 보험을 제가 수령하게 되면 그때 세금처리는? ....10년후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4. 퇴직시 퇴직금과 보험을 어떤형태로 수령하는것인가요? 물론 2개 모두는 아니겠죠 ^^;
5. 퇴직전 보험료납입은 자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선배의 권유로 자금 조금 지원하고 같이 일을 하고있는데..
법인관련..개인관련..세금이나..법인자금운영에 대해 너무 몰라서..
질문을 많이 드렸네요....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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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생명에서 법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윗분 설명에 조금 보충을 해드리지요.
1. 법인 이사(동업시)의 발생 예상 문제점
최근 제 관리 단체 가운데 법인 대표가 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대표가 소유한 주식은 48%인 상태입니다.
(참고, 주식 비율이 50%가 넘는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과점 주주에게는 폐업시에도 책임- [퇴직금, 부가세] 을 져야하고,
부동산 취득시에도 이중 과세를 물게 됩니다.)
사망시 유가족에게 보상 가능한 부분은,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주식의 배당금(주총 동의를 받아야 함. 주지 않아도 무방함)
-. 퇴직금 (년정산이나 정관에 따라 달라지며 이외에 경우 법정 퇴직금 적용)
-. 기여금 (역시 정관에 있어야 함)
- 주식 처분(동업시 유가족의 경영권 참여는 보통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주식 매입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함)
법인은 돈이 오고 갈때 회계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관이나 기타 규정에 없는 비용은 지불하지 못합니다.
2. CEO 플랜의 목적
- 정관상 퇴직금 및 기여금 항목이 있더라도 회사에 자금이 없다면
줄수가 없겠지요.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하나 있습니다.
- 법인 이사의 불의의 사고시 유가족 합의금 및 주식 매입을 위함 자금
이렇게 두개로 보면 되겠습니다.(목적에 따라 상품이 달라짐)
3. 법인과 세금
연금 형태로 퇴직금 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아닌 각 개인)
다른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언제라도 메일이나 쪽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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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꿈꾸는 소금인형입니다~*
1. 법인자금 측면 절세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개인측면 절세에서 현재 받고있는 금액의 일부를 퇴직금충당분으로 정관변경 하셔서
연봉을 낮추는 것입니다. 연봉이 얼마신지 모르지만 보통 CEO 플랜의 경우는
근로소득세 과세기준 구간의 어느부분에 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8800만원 이상의 31.5% 구간 혹은 4600만원 이상의 27% 구간을 아래로 낮춰서
남는 부분만큼 절세가 된다는 것이 절세측면에서의 접근입니다.
퇴직시점까지 10년 이상이 남아있다면 보험상품을 통해서 15.4%의 이자소득세 절세입니다만
이점은 상품특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연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소득을 낮추어 세금을 덜 내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3. 비과세 맞습니다.
4.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가입시에 법인내의 퇴직금충당분으로 연봉의 일부분을 적립한다 라는 정관 변경과
퇴직시에 퇴직금을 대신하여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등으로 정관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5. 법인자금내의 퇴직금 충당명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주로 합니다.
다만 100억 매출이상의 법인인 경우 외부감사(주로 회계볍인...이 합니다만)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CEO 플랜은 절세는 부가적인 기능이며
은퇴, 노후설계가 주목적이 되어야 그 효용성이 배가되는 플랜입니다.
출처 : 바다를 꿈꾸는 소금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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