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장하는 거래처중에 요양병원이 있는데 최근 의료법인으로 전환할려고 해서 의료법인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법인 CEO플랜 다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의료법인의 법률적 측면>
의료법을 적용받으며 의료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중 재단법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의료법인의 실무적 측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고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해당 관할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장과 이사의 급여 처리 법률적 측면>
이사장과 이사가 의사로서 의료용역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재산을 출연한 출연인의 경우에는 급여를 책정하는게 의료법인의 설립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정관에 이사의 급여를 정할 수 있으나 의료법에는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장과 이사의 급여 처리 실무적 측면>
의료법 제48조 (설립 허가 등)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 (정관변경허가신청)
①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의료법 제50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의변경)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설립운영 및 안내를 보면 정관예시에 이사의 보수규정은 없습니다.
추측해보건데 일반적인 의료법인은 정관에 규정을 두지 않고 세무상 적정한 급여를 책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듯 합니다.
이사에 대한 급여와 퇴직급여규정을 정관에 삽입하려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절차 과정에서 의료법인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므로 불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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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FC FP PB를 위한 절세전략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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