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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ceo플랜에 대한 의문점

대한유성 2010. 8. 25. 05:56

ceo플랜에 대한 의문점

yangjx 2007.05.31 14:22

답변 2| 조회 1,057

회사에서 CEO플랜에 대해 알아보라는 지시가 있어 몇차례 상담을 해보았는데  몇가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해보았지만 대부분 속시원한 답을 못해주더군요. 고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 개인연금은 10년이상 되면 비과세인데 CEO플랜은 비과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기업이 해약시점에 보험료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온 이익을 모두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사전에 이자소득세를 물어야하나요? 아니면 전액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하고 세금은 안내는 건가요 만약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율이 없는데다가 회사 자금을 투자한것 아닌가요?

 

2. CEO플랜이 은퇴시 퇴직금을 준비하는 목적인데 기업이 부도가 나면 회사자산인 CEO플랜 보험금도 채권압류대상이 되지 않나요  그전에 미리 퇴직금으로 처리해 사장님이 혼자만 받아가면 채권자들과 직원들한테 나쁜X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면서 은퇴할 때만 유용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 회사가 어찌될지 모르는데 미리 대비하라고 추천하는데 그말은 미리 빼돌리라는 말로 들려서요

 

3. 요즘 대부분의 기업이 연봉제인데 연봉제내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니 CEO플랜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월급제로 바꾸었다가 사장님만 퇴직금 수령하고 다시 연봉제로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아닌가요?

 

4. 굳이 퇴직금때문이라면 사장님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면 되지않나요.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각할수록 CEO플랜으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될까 의심이 됩니다.  10년 후 회사가 유지되면서 사장님이 은퇴하거나 중간정산받는다는 확율말입니다

 

 

출처 : kkn44
글쓴이 : 수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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