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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CEO플랜`...세테크vs횡령 "논란가중"

대한유성 2010. 8. 25. 05:56

보험설계사 "재무구조 관리·대처자금·직원복지·기업안정성"… 세무업계 "회사돈 차용, 횡령가깝다"

[insura.net]법인기업 대표·임원의 'CEO플랜'. 이를 모르면 '무능한 CEO'라 불릴 정도로 많은 법인 기업주들이 애용하고 있지만, 법인자산을 이용해 퇴직금을 준비하는 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CEO플랜이 화두에 오른 이유는 퇴직금에 대한 세제합법화 즉, 절세를 위해 돈을 보험에 묻고, 이 보험증서를 다양하게 활용가능하다는 매력 때문이다.

CEO플랜은 ▲CEO의 재무구조 관리 ▲유사시 회사 대처자금 확보 ▲핵심인재 유고시, 직원가족의 경제적보호·복지제공 ▲CEO 유고시, 사업영속성 유지위한 상속·비상자금 확보 및 기업안정성 증진 등이 목표다.

현재 각 금융업종서 금융상품 판매를 위해 저마다 '절세와 퇴직금'에 대해 외치고 있지만, CEO플랜은 보다 효과적인 절세, '불안정한 은퇴자금'의 실질적 대비차원에 진정한 메리트를 지녔다 할 수 있다.

보통 법인체의 정관을 보면, CEO의 퇴직금 항목이 보편적으로 취약하다. 'CEO는 퇴직금이 별 의미없다'는 소리다.

그러나 CEO플랜 시, 납입보험료는 회사에서 손비처리하게 돼 CEO는 추가 부담없이 자신의 은퇴자금 마련이 가능해진다.

많은 생·손보설계사들이 대표·임원별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 절세효과 및 대표의 자산축적 욕구를 미끼로 '연금·적립보험' 등을 '계약자 : 법인, 피보험자 : 대표(임원), 수익자(만기 시) : 법인'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

회사입장에서도 납입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처리해, 법인세 납부에 일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이러한 편법을 악용해 CEO가 법인자산을 '횡령'토록 부추긴다는 데 있다. 즉, 납입보험료와 보험금이 고스란히 CEO 몫이 되는 것이다. CEO플랜이 도덕성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CEO플랜은 대표이사가 회사돈을 빌려간 격"이라며 "이를 갚지 않고 CEO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급여성격으로 CEO플랜의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이를 소득세 회피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CEO플랜과 관련, 국세청 질의결과 "보험료 납입 시에는 자산처리를, 퇴직 시에는 비용처리를 하므로 세법상 문제는 없다"고 응답할 뿐이다.

한편, CEO플랜은 미국서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CEO보호 및 기업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기업보호 프로그램'에서 유래했다.

출처 : kk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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