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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의료법인 CEO플랜

대한유성 2010. 8. 25. 05:59

제가 기장하는 거래처중에 요양병원이 있는데 최근 의료법인으로 전환할려고 해서 의료법인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법인 CEO플랜 다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의료법인의 법률적 측면>

 의료법을 적용받으며 의료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중 재단법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의료법인의 실무적 측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고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해당 관할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장과 이사의 급여 처리 법률적 측면>

이사장과 이사가 의사로서 의료용역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재산을 출연한 출연인의 경우에는 급여를 책정하는게 의료법인의 설립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정관에 이사의 급여를 정할 수 있으나 의료법에는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장과 이사의 급여 처리 실무적 측면>

의료법 제48조 (설립 허가 등)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 (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의료법 제50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의변경)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설립운영 및 안내를 보면 정관예시에 이사의 보수규정은 없습니다.

 추측해보건데 일반적인 의료법인은 정관에 규정을 두지 않고 세무상 적정한 급여를 책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듯 합니다.

이사에 대한 급여와 퇴직급여규정을 정관에 삽입하려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절차 과정에서 의료법인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므로 불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첨부파일 의료법인설립및운영안내.hwp

첨부파일 정관변경허가신청서.HWP

 

http://cafe257.daum.net/_c21_/home?grpid=16Suu

 

< 출처:FC FP PB를 위한 절세전략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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