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여 조해주 선관위 임기 끝났는데···文, 사표 반려했다"
입력 2022.01.19 07:36
업데이트 2022.01.19 12:07
친여성향으로 논란을 빚어온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만료(3년)에 따라 낸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고 조 상임위원이 밝혀, 그는 앞으로 3년간 더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는 3월 9일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관리에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19일 전했다. 선관위 상임위원이 3년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중앙선관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선거 관리의 공정성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월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소식통들에 따르면 오는 24일로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조해주 상임위원은 18일 중앙선관위 간부들에게 "사표가 반려됐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해, 자신이 최근 낸 사표를 문 대통령이 반려했음을 시사했다고 한다. 조 상임위원은 상임위원 퇴임을 6일 앞둔 이 날 본인의 상임위원 집무실을 정리하면서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해 상근직인 상임위원은 24일 물러나지만, 그 뒤에도 중앙선관위원으로서 3년간 더 직을 유지하며 정례회의 참석 등을 통해 선관위 업무에 관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조, 3년 임기만료에 따라 사표 냈으나
"(대통령이) 반려했다"고 본인이 밝혀
임기 만료되면 야인 되는 관례 파괴
조, 친여 성향으로 논란 빚어온 인물
3년 더 선관위원 근무시 논란 불가피
야권 "대선 앞둔 청와대의 선관위 장악"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상세보도 예정
소식통은 "조 상임위원은 18일 중앙선관위에서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과 과장·사무관 대표 등에게 본인의 사표가 반려돼 향후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선관위 간부들을 계속 보게 될 것이란 소식을 전했다"며"청와대 측으로부터 사표 반려 얘기를 듣고 이같이 말한 듯하다"고 전했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유일한 상근직으로 선관위원장의 지휘 아래 선관위의 선거관리와 인사를 감독하는 자리다. 중앙선관위원 가운데 위원장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핵심 요직이라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때문에 검증 절차도 가장 엄격해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 검증 대상이다.
소식통은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의 유일한 상근직으로 권한이 막강해, 현행 상임위원 제도가 확정된 1999년 이래 모든 상임위원이 임기 3년이 만료되면 사표를 내고 선관위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다"며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3년 전 임기가 만료된 문상부 당시 상임위원의 사표를 수리해 선관위를 떠나도록 한 뒤 후임에 조해주 현 상임위원을 임명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해주 상임위원만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앞으로 3년간 더 중앙선관위원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조 상임위원은 40여일 뒤로 다가온 대선을 비롯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지적이다.
소식통들은 "조 상임위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를 지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백서에 기록돼 3년 전 상임위원 내정 당시 야당의 격렬한 반발을 산 끝에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돼 논란을 빚은 인물"이라며"그의 상임위원 재직 중 선관위는 여당에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한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온 끝에 급기야 2020년 총선에선 '부정선거' 논란까지 불거졌다"고 했다.
소식통들은 "2020년 총선 직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자신들의 위성정당 당명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정했는데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소식통들은 "선관위는 애초엔 이 당명을 접수했는데 돌연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선관위는 비례 위성정당 명칭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틀 뒤엔 조해주 상임위원이 서울신문 인터뷰를 통해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며"이어 그 하루 뒤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 당명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소식통들은 "이런 편파적 선거관리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조 상임위원이 상임위원에서 퇴임하면 선관위를 떠나 야인이 되도록 한 선관위 인사규정과 그동안의 관례를 파괴하고 계속 중앙선관위원직을 유지하면 선관위의 대선 관리는 또다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대선이 여당에 편파적인 관권 선거로 치러지게끔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조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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