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기전.. 보행자 발 횡단보도 걸쳐있다면 무조건 스톱
김성훈1 기자 입력 2022. 01. 18. 10:30 수정 2022. 01. 18. 10:33 댓글 102개
■ 10문10답 -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스쿨존 통과때… 건널목에서는 사람 없어도 일시정지 의무화
차량 53.8% 우회전시 정지 안해
앞으로 위반땐 보험료 10% 할증
아파트 단지서도 서행·일시정지
회전 교차로는 반시계 방향 통행
스쿨존 3년간 사상자 700명 넘어
그중 절반 가까이가 횡단중 사고
과태료 부과되는 위반항목 확대
유턴·횡단·후진 금지 등도 포함
올해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다 경찰에 적발되면, 최대 10%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아울러 회전교차로, 어린이 보호 구역을 통행할 때도 주의해야 할 일이 더 생겼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1일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 당장 1월부터 강화되는 규정이 있다. 문화일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상세히 살폈다.
1. 교차로 우회전 행위는 불법인가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기본적으로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하고 있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주의’ 규정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25조에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돼 있고, 27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돼 있다. 법에 명시된 ‘보행자 주의’의 의미, ‘방해나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지금까지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2.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운전자에게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교차로서 일단정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앞으로는 운전자가 우회전 시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무조건 멈추고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안전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3.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도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증가세에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0년 5월 서울 시내 교차로 6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중 53.8%인 443대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실제 지난해 12월 8일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9세 초등학생이 사망했고, 같은 달 4일 경남 창원시에서 한 초등학생(13세)이 역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 해외는 어떻게 하나
단속 강화와 함께 국내 우회전 관련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일관되고 명확한 규정이 없고, 우회전 신호도 교차로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해도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신호 체계 확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유럽은 전방이 적신호일 때 우회전할 수 없고, 미국은 전방이 적신호일 때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번 정지하고 우회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적신호 시 우회전 방법을 명확히 하고 교차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 신호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개정법안이 시행될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도 바뀌나
바뀐다기보다, 규정을 명확히 했다. 최근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할 것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고 이미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으면 진로를 양보할 것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으면 그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범칙금은 추후 시행령을 마련해 정할 예정이다.
6. 이렇게 규정을 명확히 한 이유는
역시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38명, 부상자 5832명 등 총 58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3535명, 부상자 48만9065명 등 49만2600명을 기록했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는 2018년 11명·1543명, 2019년 15명·2098명, 2020년 12명·219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회전 중인 차 우선 통행’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7.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규정도 바뀌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사고를 당하는 아동이 크게 줄지는 않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차량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실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가 7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아동은 7명, 다친 아동은 764명 등 총 사상자는 771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숨진 전체 아동은 12명, 부상 아동은 1569명 등 총 사상자가 1581명이었다. 횡단 중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전체의 48%로 절반 가까이 된 셈이다.
8. 아파트 단지 내 통행 방법에도 변화가 생기나
7월부터는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대학교 구내 도로 등 차와 보행자와 혼재된 ‘도로 외의 곳’ 등에 대해 보행자 의무 보호 규정이 생긴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그간 이들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고, 주민, 학생 등의 민원 제기도 빈번했다.
9. 보행자 우선도로 규정이 새로 생겼다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0. 과태료 부과도 확대되나
새 법은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확대했다. 현재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는 시민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에는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등 항목이 포함됐다.
김성훈·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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