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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투자의 경계선? 블록체인 생태계 핵심?… 코인, 넌 대체 누구냐

대한유성 2021. 5. 3. 06:55

투기투자의 경계선? 블록체인 생태계 핵심?… 코인, 넌 대체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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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02 17:30ㅣ 수정 : 2021-05-03 01:50

[뉴스를 부탁해] 요즘 가장 핫해! 암호화폐 A to Z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세계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내재 가치를 부정하던 각국 정부도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연구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다고 입을 모은다. 또 ‘투기냐, 투자냐’의 논쟁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주제 중 극히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 개념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송합니다´(문과여서 죄송합니다)를 절로 외치게 하는 낯선 용어들과 개념들 사이에서 암호화폐란 도대체 무엇인지, 암호화폐는 우리를 어떤 미래로 데려다줄지도 짚어 봤다.

통상 암호화폐를 지칭하는 단어로 코인과 토큰이 섞여 사용된다. 엄밀히 말하면 둘은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은 거래 수수료나 채굴 보상 등을 위해 자체 지불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 플랫폼 메인넷에서 사용하는 지불 수단을 코인이라고 부른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코인의 대표적인 예다.

코인이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갖고 운용된다면 토큰은 코인의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빌려서 운용된다. 플랫폼 메인넷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토큰은 이를 활용해 만들어지는 까닭이다. 흔히 언론에서 “코딩 초보자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암호화폐는 토큰을 말한다. 시중에 거래되는 ‘잡코인’ 대다수가 이더리움이 제공하는 오픈 소스, 토큰 발행 프로토콜을 활용해 만들어 낸 토큰들이다.

토큰은 발행 이유, 즉 서비스 모델에 따라 유틸리티와 시큐리티, 페이먼트 토큰 등 세 가지로 다시 나뉜다. 유틸리티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플랫폼에서 발행한 토큰으로, 해당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이용 권리를 갖고 있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골프장 회원권 등과 같은 개념이다. 시큐리티 토큰은 증권형 토큰이라고도 한다.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하며, 특정 네트워크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청구와 의사 결정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주식, 증권, 부동산 지분 등과 유사하다. 국내에선 거래소 등록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마지막으로 페이먼트 토큰은 상품의 결제 수단이나 송금 등에 사용하는 지불형 토큰이다.

 

●블록체인이 꽃 피울 미래의 금융 생태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충격과 불신이 터져 나왔던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개발하면서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모든 거래 참여자가 정보를 검증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보의 블록을 체인처럼 순서대로 엮어 모두가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정보의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인 블록체인의 출발이었다.

중앙 금융기관을 배제한다는 것은 화폐 위조를 관리·감독해 주는 책임 기관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체인처럼 연결된 조작 불가한 정보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십시일반 운영하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 루이비통, 까르띠에, 프라다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손잡고 블록체인 플랫폼 ‘아우라’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축한 것도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활용해 명품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짝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체불가 토큰’(NFT)도 이와 같다. NFT는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무한 복사가 가능한 디지털 정보 중에서도 ‘원본’의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이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최근 NFT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그림 파일을 판매해 20분 만에 580만 달러(약 65억원)의 수익을 거둬 화제가 됐다. 또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른이 잘못된 길을 알려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자 블록체인 전문매체 ‘블록미디어’가 이를 다룬 기사를 NFT로 ‘박제’해 1이더리움(약 27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특정 플랫폼에서 생기는 수익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개인이 나눠 갖는 상생경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일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특징은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 투표 기능이 동작해 다수결에 의해 데이터를 맞춰 나가도록 돼 있는 것”이라면서 “정보를 독점한 소수가 권력을 갖는 게 아닌 조합 형태의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끼지 않고 결제, 송금, 예금, 대출, 투자 등 모든 금융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는 참여자 중심의 ‘디파이’(탈중앙화된 금융시스템)와 직접민주주의까지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박용범 단국대 자율형블록체인 연구소장은 “기존의 현금 없는 사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돈에 조건을 거는 ‘스마트 컨트렉트’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예컨대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불한 뒤 계약일이 지나야 돈이 활성화되도록 조건을 건다거나 차비로만 사용 가능한 화폐를 제공하는 등 용처나 상황에 맞게 돈을 통제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블록체인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블록체인으로 인한 혁신적 변화의 대전제가 탈중앙화인데, 현재의 가상자산을 보면 탈중앙화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금융기관이라는 기존의 거래 청산 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했지만 되레 소수의 채굴자라는 검증되지 않은 청산 주체로 옮겨 간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탈중앙화를 외치는 암호화폐가 국가나 기업으로 편입될 때 가치를 인정받고, 가격이 치솟는 것 역시 이러한 딜레마를 보여 준다는 얘기다.

●한은도 디지털화폐 연구 “발행 전제는 아냐”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내년 1월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모의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DC가 사용되는 가상환경을 조성한 뒤 제조, 발행, 유통, 환수 등 중앙은행의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등을 CBDC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다른 금융기관이나 정보기술(IT) 업체들과 함께 유통 과정에서의 송금, 대금 결제 등 서비스 프로세스를 실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은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 침해, 민간은행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위기 등 단점도 명백해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까닭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CBDC가 상용화되면 진정한 의미의 ‘현금 없는 사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현금 없는 사회가 시중은행, 카드사 등 민간 금융기관이 현금 보관이나 지급 역할을 대행하는 것인 반면 CBDC를 이용하면 화폐를 은행 계좌에 보관하는 대신 개인 고유의 블록체인 지갑에 보관하고, 카드 결제 대신 지갑 간 전송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역할까지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중국은 2014년부터 연구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베이징, 선전, 쑤저우, 청두 등 주요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3억 달러(약 3300억원)를 발행하고 CBDC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가상환경에서 CBDC를 개발·실험하는 ‘이 크로나’(e-Krona)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유럽중앙은행(ECB)도 CBDC 관련 연구를 위해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디지털 유로의 필요성과 설계 요건, 원칙, 구조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일본은행 등도 실험에 착수했다.

박승호 샌드스퀘어 대표는 “CBDC가 자리잡으면 세금 처리, 회계, 기업 간 거래 등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모델이 등장해 새로운 디지털금융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가치 분석평가 기준이 부재하다는 현행 암호화폐 시장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시장의 ‘빅브러더’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승주 교수는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는 추적이 어렵다는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탈세나 지하경제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만큼 익명성 기능을 제외한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