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재혼으로 '자녀 늘리기'까지.. 청약 광풍에 늘어나는 부정청약
아시아경제 | 이춘희 | 입력2021.01.04 11:23 | 수정2021.01.04 11: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위장결혼, 위장이혼까지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 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청약 사례는 총 19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 2건 ▲위장이혼 5건 등이다. 청약자뿐만 아니라 청약 사업주체도 적발됐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로 인한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 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위장결혼 통한 부정청약 사례 (제공=국토교통부)
실제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40대 여성 D씨는 바늘구멍만큼 뚫기 어렵다는 수도권 가점제 일반공급에 성공했다. 배우자와 자녀 5명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6명에 달한 덕이었다. 하지만 D씨의 많은 부양가족은 위장혼인을 통해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청약 한 달 전만 해도 배우자 없이 자녀만 2명 있었지만 자녀가 3명 있는 30대 남성 E씨와 혼인하며 부양가족이 두 배 넘게 늘었다. E씨와 자녀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D씨의 주소지로 전입했지만, 당첨된 후 바로 주소지를 다시 원래 주거지로 옮기고 이혼까지 감행했다.
심지어 청약 당시 D씨의 주소지에는 D씨와 E씨 가족 외에도 D씨의 동거남인 40대 F씨까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 재혼 부부와 자녀 5명, 아내의 동거남까지 8명이 좁디 좁은 49㎡(전용면적) 주택에 모여사는 막장드라마에서 볼 수나 있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며 D씨와 E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된 한 신혼부부가 다시 가점제 청약 당첨을 노리고 위장 이혼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행 제도 상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된 가구의 세대권은 이후 당첨제 청약이 불가능해 서류상 이혼 후 청약 당첨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위장전입을 통한 특별공급 부정청약 사례 (제공=국토교통부)
위장전입을 통한 특별공급 신청 사례도 적발됐다. 지방에 살던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청약 직전 수도권 소재 고시원으로 전입한 후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이후 당첨된 A씨는 계약을 마치자마자 다시 지방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에서 남편, 자녀 5명 등 총 6명과 함께 거주하던 40대 B씨는 수도권에 사는 C씨의 주소지로 전입한 후 가점제 당첨에 성공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B씨가 아닌 C씨가 실제로는 모든 청약 절차를 진행했고,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 두 사람이 친족인 것으로 서류에 허위기재하는 등 C씨가 부양가족이 많은 B씨의 청약가점을 이용해 당첨을 노리고 청약통장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해 역시 수사의뢰한 상태다.
분양 현장 사업주체가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당첨자 명단을 조작하거나 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 총 3개 현장에서 31개 주택이 이러한 방법으로 불법 공급됐다.
한 시행사는 청약 신청서 허위기재를 용인하는 한편 허위기재자를 당첨시키기 위해 명단 조작까지 감행했다. 부양가족이 없는 G씨가 부양가족을 6명으로 허위기재해 당첨됐음에도 별도의 검증절차를 밟지 않았고, 오히려 G씨를 절차가 불필요한 추첨제 당첨자로 관리해 계약까지 체결했다.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이 시행사는 해당 사업장에서 무려 11명을 부정당첨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자는 물론 당첨자 11명 모두를 사업주체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불법공급을 한 것으로 보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에 대해 모두 지난달 말 수사의뢰한 상태다. 불법청약 사실이 밝혀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그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도 제한된다.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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