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스킬/기타 낙서장

[스크랩] [생활법률]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대한유성 2019. 2. 6. 14:55




Q.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장난으로 한 친구를 짓궂게 놀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흥분하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위에 있던 친구들의 도움으로 사과하고 큰 문제없이 잘 풀렸는데요.

친구들도 이미 다 아는 옛날 있었던 일들을 좀 웃자고 얘기한 거였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혹시, 많은 사람이 이미 아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형법에는 명예훼손죄와 함께 모욕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혼동할 수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도 법률적으로 엄연히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비교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


두 범죄의 차이는 사실에 대한 내용 적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특정한 사람을 향해 단순히 욕(나쁜놈, 망할놈...)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내용이 사실 이든 허위 이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데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보다는 법정형이 낮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도 하고 처벌도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담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이 알고 있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그러한 행위를 하셨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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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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