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부인과 함께 점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때 아내의 노동대가에 대하여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절세방법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 사례소개
조그마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화수분은 해외에 전자온도기 센서를 수출하고 있다. 작은 사업체이다 보니 평소 금술이 좋은 부인이 회사에 나와 포장일도 도와주고 사무일도 하지만 화수분은 부인에게 주는 돈은 어차피 가족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부인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수출물량이 많아지고 회사 매출이 늘어나면서 본인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많이 늘어났다. 이에 자신의 사업체를 세무 관리해주는 이똑똑 세무사는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인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할 것을 조언했다.
화수분은 부인이 부담할 개인소득세 및 회사부담 4대 보험금까지 하면 실제 절세효과가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똑똑 세무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해 주었다.
<예시>
1. 배우자의 급여는 월 200만원
2.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400만원
3. 배우자 급여의 4대 보험료는 총 급여의 16%로 가정 (회사부담금+본인부담금)
4. 화수분의 소득세율은 24%로 가정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
- 근로소득금액 : 24,000,000원 – 8,850,000원(근로소득공제) = 15,150,000원
- 과세표준 : 15,150,000원 – 4,000,000원(소득공제) = 11,150,000원
- 산출세액 : 11,150,000원 X 6% = 669,000원
- 납부할 세액 : 669,000원 – 367,950원(근로소득세액공제) = 301,050원
배우자의 4대보험료 납부
- 총급여의 16% : 24,000,000원 X 16% = 3,840,000원
◈ 절세효과
화수분의 사업체는 배우자에게 주는 총급여 24,000,000원에 배우자의 4대보험 회사부담금 1,920,000원을 1년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수분의 소득세율 구간이 24% 라고 하면 6,220,8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 근로소득세 유출액 : (-)301,050원
- 4대보험 유출액 : (-)3,840,000원
- 절세효과 금액 : (+)6,220,800원
- 총 현금 유입액 : 2,079,750원
◈ 시사점 - 활용 전 유의사항
위의 계산은 배우자가 화수분의 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 등은 배제한 단순계산이지만 위와 같이 절세효과 나오려면 화수분의 개인사업체가 이익이 많아야 하며 화수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족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족이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동일 직책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더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추후 비용을 부인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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