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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진화’하는 역외탈세, 신종 수법 살펴보니…

대한유성 2018. 12. 31. 11:47








국세청이 12일,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탈세 수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세회피처 실체(Entity)의 다단계 구조화,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 등 한층 진화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등장했다.



자금을 단순히 숨기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시도도 증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 중인 대상자의 주요 혐의 유형을 공개한 내용이다.



[사레1]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에 허위 현지법인 설립, 법인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고 개인적으로 유용




내국법인 甲은 사주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에 현지법인 A를 설립하고, A로부터 해외시장조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용역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송금.



유학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사주 일가는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현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자녀 유학비용 및 사주 일가의 해외 체제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음.



[사례2] 사주가 차명 운영하던 해외위장계열사 지분을 내국법인이 고가로 인수하여 사주에게 이익 분여




사주는 차명으로 외국법인 A를 설립하고 수년간 운영해오다, A의 경영실적 악화로 결손금이 누적되자 사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 甲에게 외국법인 A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함.



내국법인 甲은 외국법인 A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는 차명주주가 수령한 주식매매대금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음.



[사례3]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현지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학비용으로 사용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甲은 사주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제품을 저가로 수출하여 현지법인으로 이익을 이전함.



이로써 내국법인 甲은 현지법인 A에 대한 제품의 저가수출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축소하고, 해외에서 유학 중인 사주의 자녀를 현지법인A의 직원으로 허위로 채용하여 체재비 및 급여 지급 형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유학비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음



[사례4]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차명 현지법인 통해 판매, 소득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은닉




내국법인 甲의 사주는 조세회피처에 차명으로 현지법인 A를 설립하고 국내에 미신고 함. 미신고 현지법인 A는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으로 위장하였고, 제공받은 원재료로 미신고 해외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함.



생산된 제품은 미신고 현지법인 A의 명의로 미국 등 해외거래처에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은 사주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는 중.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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