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시가 7억원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장남일 씨는 지난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5억원 상당의 상가를 상속받게 됐다. 현재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어머니 명의 아파트와 현금 10억원을 어떻게 운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이다.
상속세를 줄이려면 먼저 상속비율을 조정하여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잘 나누어야 한다.
세법에서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최소 10억원을 상속공제 하고 있다. 상속인 1명당 공제가 아니라 총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이다.
따라서 사례자 아버지의 상가가 10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 어머니가 받게 될 재산을 아들에게 전부 주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받게 될 어머니의 지분에 대해서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상가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추후 발생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다.
함께 산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5억원을 한도로 상속주택 평가액의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액이 큰 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할 것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일 것
사례자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어머니가 보유하신 아파트 7억원의 80%인 5억 6천만 중 한도액인 5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10억원의 현금 자산이다.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계속 현금으로 보유한 채 이자를 받는 것이 나은지는 소유자의 판단에 맡길 문제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수익이 많은 것이 더 유리하지만 선택에 따른 수익율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만 살펴본다.
먼저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
상가처럼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부동산을 취득해야 절세혜택을 꾀할 수 있다. 보통 기준시가가 시가의 70~80% 정도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으로 받을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천만원 이하는 전액, 2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2천만원, 1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2억원이다. 따라서 사례자는 10억원에 대해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현금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그 이상이면 상가를 취득하여 상속 받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고, 그 이하는 현금으로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단편적으로 살펴본 것이 불과하다. 따라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잠깐!~~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꾸~욱!~~, 댓글도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
'종교.신앙2 > 마케팅·재테크·재무설계·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Q&A]종부세 합산배제…임대사업등록만 하면 OK? (0) | 2018.12.31 |
---|---|
[스크랩] 알쏭달쏭 9·13 부동산 대책...Q&A로 풀어보니 (0) | 2018.12.31 |
[스크랩] 중요)상가 거래할 때 붙는 권리금, 세금 얼마나 낼까 (0) | 2018.12.31 |
[스크랩]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가세 절세 노하우 (0) | 2018.12.28 |
[스크랩] 소비자 기업(단체)잘못된 보험계약 손해금 되찾기 도와드립니다 (0) | 2018.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