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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요)상가 거래할 때 붙는 권리금, 세금 얼마나 낼까

대한유성 2018. 12. 31. 11:45








고객의 동선에 따라 매출액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상가 양도 시 추가로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자 간에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월세)이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리금은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종전에는 80%가 인정되었으나 올해 4월부터는 70%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 되고 세금은 660만원이 된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1억원에서 원천징수세액 660만원을 차감한 9,340만원을 지급하고, 660만원은 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권리금을 받은 자는 익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기타소득 3천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660만원을 차감하여 신고납부 해야 한다.



권리금은 사업에 대한 영업권 매매이기 때문에 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10%도 내야 한다.



따라서 상가를 양도하는 사람은 양수하는 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양수인은 그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권리금을 받는 자는 소득 노출을 꺼려하고, 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권리금을 지급한 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경우도 많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고, 비용 계상을 통한 소득 절세 차원에서라도 원칙대로 지출 증빙을 확보하여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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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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