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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가세 절세 노하우

대한유성 2018. 12. 28. 13:04


사업자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주요 매출이 결정되고, 그 매출이 소득세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신경 써야 할 분야다.



세금 관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세 납부액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자연히 소득세 절세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싶은 사업자를 위한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지 않는 노하우’를 짚어보자.





사업 관련 물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그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적격증빙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적혀있어야 한다.



사업용으로 지출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에 정해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어야 한다. 즉,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용과 유지비용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전화 요금 등의 통신비는 통신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명의로 전환하면 지로 고지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요금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명의로 전환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고,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명의 휴대전화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도 한전 등에 연락하여 사업자명의로 전환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그러나 절세를 위한 1순위는 적법하게 행동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습관 들이기”라고 강조했다. 세금마다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를 피하기만 해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정해진 공급시기에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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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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